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4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공1986.4.15.(774),563]
판시사항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동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호남식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판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 중 이건 토지 2147제곱미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