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
2007구합1765 건축 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
OO0000OOO 주식회사
O○시 O○구O○동344-1 OO0000센터801호
대표이사 김○C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춘천시장
소송수행자홍순익
2008. 4. 16.
2008. 5. 21.
1. 피고가 200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및 교통영향 평가 심의 신청 반려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0. 피고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OO동 ○○○ 외 7필지 답 7,850m 지상에 연면적 4,008m²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개 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007. 8. 2. 피고에게 위 허가사항을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동 ○○○- ○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대지면적 9,485m², 연면적 24,210.72㎡ (지하 3층, 지상 4층의 ○○시설) 로 변경하는 변경허가 신청(이하 '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 )을 하는 동시에 위 변경사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9. 27. 아래 (1),(2)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이 이 사건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적 절차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 건 반려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 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연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허가 받은 연면적 4,008m의 소매 점 형태의 ○○시설을 연면적 35,334㎡의 대형○○○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은 자연녹지지역의 지정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
(2 )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인 1만㎡ 미만의 규정 및 연접개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부지를 분리 하여 폭 20m 도로를 설치하여 피고에게 무상 귀속( 이하 '기부채납'이라 한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기존의 개발 행위허가 목적에 배치되고, 대형○○○으로 기존의 허가를 변경할 경우 교통량이 증가 하여 기부채납한 위 도로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인위적으 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은 연접개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 획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 원고는 2007. 9. 28.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2007-96호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지사는 2008. 2. 5.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제15호증,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 목은 자연녹지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정하여 개발행위 허 가와 관련하여 연면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연면적 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 지정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위 변경허가신 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교통 혼잡의 발생 여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료 없이 단지 주차계획 대수가 증가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원고가 기부채납한 도로는 ○○시설의 규 모에 따라 공중의 이용가능성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로에 공공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적 절차'라 는 이유로 원고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 · 부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사전적 절차인 이 사건 반려 처분 또 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OO동 OOO 외 7필지 답 7,850m 지상에 연면적 3,036m²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 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7. 4. 11. 원고에게 대형○○○의 매장면적이 3천 제곱 미터 이상임을 요하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4호 제2조 및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가 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설계도서 제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13. 피고에게 연면적을 4,008㎡로 수정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설계 도서를 제 출하였고, 피고는 2007. 4. 20. 원고에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원고 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도로 3,461㎡에 대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 피고에게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기부채납)는 조건을 부가하면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폭 20미터 도로 및 폭 12미터 도로 3,461 ㎡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건설 교통부( 현 국토해양부 ) 고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중 3-2-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6)항에 따라 위 건축허가와 동시에 받은 개발행위 허가 면적에서 제외되었다 .
(3)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원고는 2007. 8. 2. 피고에게 위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 이 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4)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자연녹지지역은 폭 25미터의 남북간 ○○○ 로 및 ○○선 철도에 의하여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 위 ○○○로 및 ○○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자연녹지로 보존된 지역인 반면에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지역의 상 당 부분은 이 사건 신청지 남쪽에 연접한 ○○○○○ 매매소 등으로 개발이 되어 원고 가 당초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실상 자연녹지가 아니었던 상태이었 다 .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개발된 동쪽 자연녹지지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서쪽 면에 앞서 본 ○○○로가 연접하고, 그 북쪽 면에 가로로 연접한 폭 20미터의 ○○○로를 경계로 주거 · 상업 지구가 위치하며, 이 사건 신청지의 동쪽에 있는 ○○ 천을 넘어 인근에 ○○○○ 아파트단지가 있다. 이 사건 신청지의 북쪽, 북동쪽, 동쪽 , 남동쪽은 주거 · 상업지역인데, 이 사건 신청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0.3km 내에 춘천○○○○, ○○○○ 아파트단지, ○○동 ○○ 아파트단지가 있다. 원고가 개설하는 폭 20미터의 도로와 폭 12미터의 도로는 이 사건 신청지의 남쪽 가로면 및 동쪽 세로 면과 연접하여 ' 」 '의 형태를 보이는데 폭 20미터의 도로는 서쪽 끝이 개방되어 ○○ ○로( 이 사건 신청지의 서쪽 면에 세로로 연접)와 연결되고 동쪽 끝에서는 폭 12미터 의 도로가 시작되며 폭 12미터의 도로는 북쪽 끝이 개방되어 ○○○로와 연결될 예정 이다.
(5) 한편, 춘천의 개발제한 구역은 전면 해제되어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 자연 · 생산 · 보전녹지 등으 로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는 2007년 12월경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 시개발 가능용지 확보를 위하여 계획적,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 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6) 춘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 는 3천㎡ 이상의 대형○○ 및 ○○○을 건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제16호증, 갑 제25 내지 2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갑 제31 내지 33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건축허가의 성질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6항 제3호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제58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계획법 소정의 도시 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정하는 금지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 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 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 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5. 7. 4. 선고 2004두6181 판결,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 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 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자연녹지지역의 지정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 위 2. 의 나. 항 (1) 부분] 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연면적 4,008㎡의 8배 이상인 연면적 35,334m의 대형○ ○○의 건축변경허가를 하게 되면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및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추상적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허가하게 되면 장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지장이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 항 [별표 1] 제1호 라 목 중 (1)에 따라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 대상건축물이 주변 지 역의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그 처분의 구체 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 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 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 결 참조), 위 사유는 자연녹지지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우선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년 12월경 '2020년 춘천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도시개발 가능용지 확보를 위하여 계획적 , 단계적 개발이 필 요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도시계 획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인근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 로 토지이용변경계획이 세워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에 서 정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 도시개발 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 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참조),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도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의 건축이 가능한 점( 구 국토계획법 제 7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위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에 따르면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구분되어 이 용될 계획이어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토지이용변경계획이 세워 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상에 대형○○○의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대형○○○이 건축될 경우 장래 도시개발 확충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 경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의 실제 자연녹지지역의 외곽으로서 폭 25미터의 ○○○로 및 ○○선 철도에 의하여 그 실제 자연녹지지역과 외관상 명확하게 분리되고, ○○○ 로를 경계로 주거 · 상업지역인 ○○○○ 아파트단지, ○○동 ○○아파트단지, ○○○ ○○○ 등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와 기부채납된 폭 20미터의 도로를 경계로 연접한 자연녹지지역도 이미 개발되어 OOOOO 매매소 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대지면적 7,850㎡의 지상에 연면적 4,008㎡( 지 상 3층 2동 , 지상 2층 1동의)의 ○○시설에 비하여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의 목적인 대지면적 9,485㎡의 지상에 연면적 35,334m (지하 3층, 지상 4층 1동) 의 ○○시설이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더욱 훼손하게 된다거나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 렵다.
(3)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교통 혼잡의 우려, 도로의 공익성 결여, 기존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에 위배, 연접개발 제한 회피 부분 [ 위 2. 의 나. 항 (2) 부분] 에 대한 판단
피고의 처분 사유 중 대헝○○○ 건축에 의하여 교통의 혼잡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주차대수가 106대에서 570대로 증가 하고 대형○○○의 건축으로 어느 정도 교통량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주변 도로의 교통 상황, 원고가 기부채납하는 도로의 신설 및 이 사건 변경허 가 신청에 따른 주차장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 변경 사항만으로 교통 혼잡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물 완공 후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원고 신청의 교통영향평가 없이 주차대수가 증가함을 이유로 교통 혼잡이 초래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의 처분 사유 중 원고가 기부채납한 도로의 공익성이 결여된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더라도,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원고가 기부채납한 도로가 원고가 건축하는 ○○시설의 이용자에 의하여서만 사용된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원고 가 건축하는 ○○시설의 이용자가 주로 위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아 무런 제한 없이 위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그 공익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단지 도로의 공익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기부채 납한 도로의 공익성이 결여된다는 주장 그 자체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 서 정하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공시설인 도로 3,461m²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 은 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연면적 8배 크기의 대형○○○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에 위배되고, 연접개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인위적 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제 한 사유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 가 )목(이하 '면적 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 지지역 안에서는 1만㎡ 이상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하 '연접개 발 제한규정' 이라고 한다)은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 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적 제한규정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 로 이용 · 개발 · 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에 의한 것이고,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 편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 가 있는 점(대법원 2006. 11. 23 . 선고 2006두13954 판결 참조)을 비롯한 여러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면적 제한규정 및 연 접개발 제한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그 적용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의 예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 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형질변경 면적은 9,485㎡로, 면적 제한 규정의 범 위 내에 있어 연면적이 아닌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 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단순히 연면적의 증가를 근거로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건축법 · 국 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추상적 사유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 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의 사전적 절차라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반려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이상윤 (재판장)
표현덕
전상범
관 계법령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
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 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
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
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
한다.
4. "도시관리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
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
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기반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화장장·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
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조 (기반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
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 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
는 지역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
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
로 정할 수 있다 .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
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제3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
1. 삭제 <2004.1.20 >
2. 삭제 <2004.1.2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5.9.8, 2007.4.19 >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
로 ·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
법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
다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하지 아니하고 ,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
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5호 관련 )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
의 건축물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헝○○○ 및 중소
기업공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