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상법위반][공1999.11.15.(94),2383]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