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이의][공1997.11.15.(46),3408]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 제395조 , 제413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채권자
채무자
상고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 제395조 , 제413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원심에 이르러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그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상고인이 그에 대한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