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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8(2)민,23;공1980.7.15.(636),12883]

판시사항

가. 토지대장의 증거가치

나.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토지대장은 비록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시초부터 갖추어져야 한다.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받는 것이지만 이 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한 바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취사한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가 원래 원고와 망 소외 1의 공유재산이었고 피고 선대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위의 사실인정을 위하여 받아들인 갑 3호증의 3은 토지대장으로서 비록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것을 믿은 것이 피고주장에 반한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갑 5호증의 1,2는 을 2호증과 4호증에 대한 반증으로서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믿고 을 2,4호증을 배척하였다 해서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을 5,6호증을 원심이 받아들인 취지는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소유임야를 피고가 함부로 명의변경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원심이 받아들인 각 증인들의 증언 또한 단편적으로 따져 볼때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이상 조리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말하는 을호증이나 피고측의 증언가운데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가 피고의 선대소유라는데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 또한 믿고 안믿고는 사실심의 전권일 따름이고 원심이 그것을 믿지 않은 것에 경험칙에 반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주장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시초부터 갖추어져야 할 것 인데 논지에서 말하는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문제된 임야 일부를 소외 2에게 처분한 것은 1955년이고 또 일부가 농수로의 부지가 된 대가로서 백미를 받은 것이 1968년으로 되어 있을 뿐 피고주장의 시효기산일인 1945.10. 월경에 소유의 의사로써 그렇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공유물의 소유자는 보존행위로써 공유물에 관하여 경유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의 한사람인 소외 3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한때 문제의 임야가 피고 소유인 것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을 한 바 있으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은 같은 소외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나 갑 5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것이 피고에게 임야를 증여한 의사표시가 될 수는 없고 원고가 그와 공유자의 관계에서 피고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구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경유한 보존등기는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한 바도 없이 함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추정력은 이미 번복되었다 할 것 이고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므로 그것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첨부된 보증서의 기재내용가운데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 해서 그것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에 기한 절차가 형식상 잘못이 없다 하여도 실질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바뀌게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0.2.21.선고 79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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