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8나2004978 임금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원고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2019. 12. 6.
2020. 2. 7.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원고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해당 원고별 '항 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2. 7.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해당 원고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해당 원고별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2.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각 수당(시간외 ·휴일 ·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여 해당 부분 청구(당초의 항소취지 금액)를 감축하는 한편, 제1심에서 인용된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항소금액표(다만 순번 117~200번은 116~199번으로 고침)의 원고별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와 같이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당초의 항소취지에 해당하는 기본 복지포인트 부분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관련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기간을 확장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제7쪽 제3행, 제15쪽 제9행의 각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를 "2014. 3.경부터 2019. 9.경까지"로 고친다.
○ 제7쪽 각주 3)의 "원고121 J"를 "원고120 J"로, "원고124 K"를 "원고123 K'로 각 고친다.
○ 제12쪽 제6행의 "평과"를 "성과"로 고친다.
○ 제15쪽 제18~20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상세내역)의 '미지급제수당(상여금), 미지 급제수당(월정직책급), 미지급제수당(내부평가급)'란", 제21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제16쪽 제1~2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을 각 "별지3 '청구금액표'의 '변경된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 제16쪽 제5행의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17쪽 제2행의 "법적수당"을 "법정수당"으로 고친다.
○ 제18쪽 제16행 ~ 제19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해당 원고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해당 원고별 '항소심에서 추가된 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12.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송석봉
판사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