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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4.18.선고 2013가합9645 판결

보험금

사건

2013가합9645 보험금

원고

1-. A

2B

3.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21 .

판결선고

2014. 4.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 898, 048원, 원고 B, C에게 각 11, 932, 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1. 부터 2014. 4. 1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5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 571, 428원, 원고 B, C에게 각 45, 714, 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1 ) 망 E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2008. 10. 14. 무배당 D올라이프 슈퍼보험II ( 이하 ' 제1보험 ' 이라 한다 ) 계약을, 2010. 7. 7. 무배당 D화재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 이하 ' 제2보험 ' 이라 하고, 제1, 2보험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보험 ' 이라 한다 )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2 ) 이 사건 각 보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보험 : 무배당 D올라이프 슈퍼보험 II ( s0804 ) ( 1 ) 계약번호 : F ( 2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 3 ) 보험기간 : 2008. 10. 14. 부터 2047, 10. 14. 까지 ( 4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5 ) 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상해사망 의 경우 기본보 장 60, 000, 000원 제2보험 : 무배당 D화재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 100. 4 ) ( 1 ) 계약번호 : G ( 2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 3 ) 보험기간 : 2010. 7. 7. 부터 2067, 7. 7. 까지
3 ) 망인은 제1, 2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직업을 ' 주부 ' 라고 고지하였고, 제2보험계 /> 약 청약서상 구체적으로 하는 일 항목에는 ' 사무원 '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주부에 관하여 직업계수 1급, 보험료율 0. 000237로, 금속공작기 조작원에 관하여 직업계수 3급, 보험료율 0. 000908로 각 정하고 있다 . 4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통약관 ' 이라 한다 ) 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별지 보통약관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1. 14. 15 : 00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 업체인 I 주식회사 ( 이하 ' I ' 라 한다 ) 에서 작업 후 발생한 고철 등을 청소하던 중 남편인 원고 A의 요청으로 길이 2m, 지름 35㎜의 쇠파이프를 길이 62㎜로 절단하는 작업을 돕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선반에 쇠파이프를 넣어 고정시키고 망인은 쇠파이프가 흔들리지 않게 쇠파이프 뒷부분을 잡고 2개를 절단하였다. 그 후 동료 근로자인 소외 J가 원고 A을 대신하여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하였는데, 3개째 쇠파이프를 절단하려던 순간 쇠파이프 뒷부분이 45도 각도로 휘어지면서 망인의 양쪽 눈 사이를 1회 강타하였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뇌 조직 파열로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망인의 유족 관계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총 160, 000, 000원 ( = 제1 보험 기본보장금 60, 000, 000원 + 제2보험 기본보장금 50, 000, 000원 + 제2보험 특약보 장금 50, 000, 000원 ) 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 '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 바 없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다 .

2 ) 가사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모집인인 K은 망인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로 친분이 있었고 망인은 위 K에게 '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본다 ' 고 고지하였다 . 3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로서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는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통약관 제2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변경 전 · 후의 직업계수에 따른 보험요율의 비율대로 감액되어야 한다 .

1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원고 A의 금속기계 제작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그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2 ) 망인이 보험모집인 K에게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본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피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로서 직업 변경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 이 사건 보통약관 중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망인이 예상할 수 있었고 상법 제652조가 규정한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인 이상,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

3. 판단

가. 망인의 직업 변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보통약관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 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652조의 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서 위험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우연한 상태의 변화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의 고지 · 통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일정상태의 계속적 상태 또는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 주부 ' 라고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 1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부산 세무서 및 김해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I의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매월 평균 3, 000, 000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 ② 위 I는 원고 A1 ) 외에도 L, M 등 일용근로자를 그 소속 근로자로 등록하여 관할세무서에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상시 고용되어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두지 않고 영업을 하여 온 사실 , ③ 망인은 2013. 1. 2. I의 사업주 N와 사이에 일당 60, 000원2 ), 임금 지급일 매월 말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까지 총 8일 동안 근무한 사실, ① 위 구두 계약에 따른 망인의 주 업무는 청소, 거래처로부터의 전화 수신 및 현장 내 고철 수거 등이었고 그 외 현장보조 업무로서 드릴작업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하였던 사실,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수거 ·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원고 A의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사실, ⑥ 망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하였으나 출 ·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집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기도 하며, 식대는 원고 A이 I의 사업주 N로부터 그 소유의 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 ⑦ 원고 A은 2013. 2. 7. 경I로부터 본인의 월급, 망인이 작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 및 명절 상여금을 포함하여 5, 000,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⑧ 김해세무서는 망인의 2008. 이후 근로소득 신고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 ⑨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는 원고 A이 그의 처인 망인과 동업관계를 이루면서 I로부터 기계제작 등을 하도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후, 망인이 위 I에 고용 ·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3 ) 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I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기계제작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였거나 가사 I에 고용 · 종속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된 원고 A과 동업 및 협동관계를 이루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원고 A의 기계제작 등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에 기재한 ' 주부 ' 라는 직업 또는 직무가 ' 금속공작기 조작원 ' 이라는 직업 또는 직무로 변경되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라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③ 이 사건 보통약관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 직업 ' 뿐만 아니라, ' 직무 또는 연령 ' 의 변경을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 이 사건 보통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과 같은 사회보장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 사이의 변경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직업란에 직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관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부업, 겸업 또는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사가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삼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같은 위험요소의 범위에 관하여 다소간 예측할 수 있다 .

나. 통지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이 사건 각 보험모집인 K은 지인 관계로서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도 통화를 하였던 사실, 망인은 위 K에게 본인의 직업에 관하여 주부이며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기도 한다고 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 보험가입후 직업 또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 ( 현장작업 참여 여부 포함 ),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약관상 「 계약 후 알릴의무 」 에 의해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 구두로 알리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서면에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로서 망인이 서명을 한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제1항은 직업 변경 통지의무에 관하여 '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보험모집인인 K에게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기도 한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부담하는 망인이 이 사건 보통 약관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통지의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등 참조 ) ,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참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들은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 보험가입 후 직업 또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 ( 현장작업 참여 여부 포함 ),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약관상 「 계약 후 알릴의무 」 에 의해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 구두로 알리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서면에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이 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 K으로부터 향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피고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이 사건 보통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보통약관 중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상법 제652조에 규정된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가 별도로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 의 '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주부의 직업계수는 1급, 보험료율은 0. 000237이고, 금속공작기 조작원의 직업계수는 3급, 보험료율은0. 000908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변경 전 · 후의 직업계수에 의한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감액된 41, 762, 113원 = ( 제1보험금 15, 660, 792원 + 제2보험금 26, 101, 321원 ) 4 ) 이라고 할 것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 898, 048원 ( = 41, 762, 113원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3 / 7 ), 원고 B, C에게 각 11, 932, 032원 ( = 41, 762, 113원 x 각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2 / 7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금의 지급예정일로부터 1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3. 3. 1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14.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상법 제658조는 '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기간에 관하여 원 · 피고 사이에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금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상법 제658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같은 해 2. 20.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2013. 2. 28. 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지급예정일인 2013. 2. 28. 로부터 상법이 정한 10일 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2013. 3. 10.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곽태현

판사김용민

주석

1 ) 2012. 10. 31. 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재는 0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 A의 오기로 보인

다 .

2 ) 원고 A은 망인의 일당이 100, 000원 또는 70, 000원 또는 60, 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의 사업주 N 및 근로자 J 등은 일

당 60, 000원이라고 진술함에 비추어 망인의 일당은 60, 000원으로 보인다 .

3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 근로자 ' 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62조 및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 근로자 ' 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 동법 제5조 제항 제1

호 ), 근로기준법에 따른 ' 근로자 '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4 ) 이 사건 각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제1보험금 15, 660, 792원 ( = 제1보험 기본보장 60, 000, 000원 x 0. 000237 / 0. 000908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재2보험금 26, 101, 321원 ( = 제2보험 기본 및 특약보장 100, 000, 000 x 0. 000237 / 0. 000908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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