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5. 27. 선고 2016두34103 판결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 (2016.1.14)
제목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요지
(원심 요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두34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ZZ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5996 판결
판결선고
200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