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15.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기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65,000,000원, 총 6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2가구는 전세금 57,000,000원, 3가구는 보증금 11,000,000원 및 차임 월 7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40. 7. 9.생으로서 2014. 11.경 피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소득인정액 1,070,833원이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4. 12. 3. 원고에게 기초노령연금보장 대상자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소득인정액 1,070,833원 = 월 소득평가액 700,000원(임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70,833원[{일반재산 365,000,000원(이 사건 주택) - 기본재산 108,000,000원 - 금융부채 100,000,000원 - 임대보증금 68,0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다.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위 처분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임대소득을 조회하거나 공적자료 조회 결과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임대소득을 조사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의 「2014 기초연금 사업 안내」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유일한 주택인 이 사건 주택 관련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국세청에 그 자료가 조회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할 근거도 없어 원고의 월 소득평가액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월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에 이 사건 주택 자체를 반영하고 위 주택 관련 임대소득까지 월 소득평가액에 중복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택 관련 임대소득을 월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원고의 임대소득 월 700,000원 중 임대사업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위 700,000원 전액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하나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일반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나 해당 주택 이외에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그 임대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위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일반재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기초연금법은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며 그 처분이나 사용·수익을 통해 생계유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자활을 위한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소득환산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임대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대금이나 주택 역모기지를 통해서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소득환산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따라 지역별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재산액)과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월 임대소득을 별도로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중복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소득세법이 개인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와 조세부담의 형평 도모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함과 달리 기초연금법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을 인용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전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 2호 를 보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9조 이외에 다른 조항들도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절차에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임대소득 조사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건복지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임대소득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국 앞서 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