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
2013다84070 사해신탁취소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 경암물산
서울고등법원 2013 . 9 . 27 . 선고 2012나45162 판결
2016 , 4 . 15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 참가인이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 ,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7 , 수
익자를 참가인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
결할 당시 참가인의 채무초과와 관련하여 , 적극재산으로 ① 광주시 A 외 3필지 토지
1 , 276 , 756 , 000원 상당 , ② 중소기업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10 , 692 , 724 , 000원의 예금 , 부
금 , 채권 , ③ 삼성생명 등 원심 표 기재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예상환급금 2 , 106 , 712 , 019원 , ④ 15 , 763 , 889 , 852원 상당의 한
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정하였고 , 소극재산으로 ① 5 , 137 , 795 , 500원 상당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②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20 , 500 , 000 , 000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정하여 ,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직후 참가인의 적극
재산은 합계 29 , 840 , 081 , 871원 ( 1 , 276 , 756 , 000원 + 10 , 692 , 724 , 000원 + 2 , 106 , 712 , 019원
+ 15 , 763 , 889 , 852원 ) 이고 , 소극재산은 합계 25 , 637 , 795 , 500원 ( 5 , 137 , 795 , 500원 +
20 , 500 , 000 , 000원 ) 이어서 당시 참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사해행위
에 관한 법리오해 , 심리미진 ,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