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국승]
대구고등법원2003누1944 (2004.04.09)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해 오다가 이를 미등기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권○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됨)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재산세를 납부해 오는 등으로 사실상 이를 소유해 오다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공사에 이를 미등기양도하고 그 손실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 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소득세법 제6조의 2, 제70조 제3항 등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ㆍ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2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애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권리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한은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법률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구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중복과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 1995.5.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7.12.12. 선고, 97누122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권○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권○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한 상태에서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 권○애가 아니라 원고임이 밝혀진 이상 실질상의 양도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이미 권○애를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