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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1395 판결

[포상금지급][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

2013. 7. 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당연무이다”를 “당연 무효이다”로 정정하고,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는 관련 국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포상금 지급기준의 추징세액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은 위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항 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은 포상금의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 에서 제1호 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소득조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금액은 일종의 간주소득으로서 사실상 소득처분을 받은 자가 실지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므로 이와 같은 간주소득을 소득처분을 받은 자가 탈루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의 ”탈루세액“은 탈루소득에 대한 본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포상금 지급산정의 기준액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액을 탈루소득에 대한 본세만으로 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