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공1989.7.15.(852),103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의 요부(소극)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이 재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임대차조사를 하러나온 집달관 김 성호에게 공소외 구 정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 금 2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며 살고 있는데도 전세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1년간 임차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사실이 부동산임대차 보고서에 기재되고 경매법원이 위 구 정숙에게 배당요구 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서 경매목적 부동산(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 소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여기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구 정숙이 그 후 배당요구를 한 바 없고 우선변제를 받은 바 없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면탈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