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조심2010중0632 (2010.03.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9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오□□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5,9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최BB와 최CC는 주식회사 DD(2001. 12. 17. 이전 상호 : EE전기산업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합계 750,000주를 각 1/2(375,000주)씩 소유하고 있었는바, 최BB는 2001. 10. 29. 자신이 소유한 375,000주에서 300,000주(이하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개서 방법으로 자신의 동생인 최CC에게 75,000주, 위 최CC의 처인 오FF에게 112,500주(이하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 위 최CC의 사위인 정GG에게 37,500주(이하이 사건 2 주식'이라 한다), 위 최CC의 처남인 원고에게 75,000주(이하이 사건 3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나. 위 최BB는 2002. 3. 4. HH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7,11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1.부터 2007. 4. 11.까지 위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최CC가 원래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쟁점주식을 형인 최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최CC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2, 3주식을 오FF, 정GG 및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1, 2주식의 1주당 가액을 8,109원에서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10,542원으로 평가한 다음 증여자를 최BB로 보고 2001. 10. 29.자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오FF에게 437,346,000원, 정GG에게 96,691,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오FF, 정GG은 2007. 10.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9. 1. 20. 이 사건 쟁점주식은 애초부터 최BB의 소유이고, 그 양수대가가 최CC로부터 지급된 점 등을 이유로 최CC를 증여자로 보아야 함에도, 최BB를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국심 2007중4022)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7. 최CC가 최BB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오FF, 정GG에게 이 사건 1, 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01. 10. 29.자의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오FF에게 204,109,500원, 정GG에게 95,291,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도 당시 국세체납자로 위 주식양수대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최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아래 바.항과 같이 계산하여 2001. 10. 29. 자의 이 사건 3주식에 대한 증여세 245,973,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1, 2, 3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1. 10. 2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상증세 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을 4,675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순자산 가액 6,081,720,184원을 발행주식 총 수인 750,000주로 나눈 1주당 가액(순자산가치)을 8,109원으로 산정한 다음, 순손익가치보다 높은 가격인 순자산가치 8,109원에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1주당 10,542원으로 평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체적인 세무조사도 없었으며, 동법 제81조의 9에 규정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3주식의 소유자는 최CC가 아니며, 최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가사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01년 11월 및 12월에 매출 및 2001 사업연도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분식회계가 있었는데, 피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62)에서 행한 법원 감정인 박JJ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1.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제한 기간손익이 -3,120,406,538원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인 6,081,720,184원에서 위 기간손익을 제외한 2,961,313,646원이 2001. 10.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가액은 3,948원에 대주주 가산을 한 5,132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최BB, 최CC와 오FF, 정G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내라는 것이 가능하여 원고까지 세무조사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09. 2. 9. 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납세고지서 수령 안내문을 원고의 주소지 출입문에 부착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피고를 방문하여 과세내용에 대하여 상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마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피고를 방문하여 과세내용에 대하여 상담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 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에(실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0. 3.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3주식을 양수할 당시 국세체납자로 위 주식 양수대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3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다른 양수인인 오FF, 정GG은 최BB에게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최CC가 오FF, 정GG을 대신하여 주식양수대금을 부동산, 현금 등으로 최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FF은 주식양수대금을 최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양수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정GG도 위 주식양수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최CC, 최BB 및 원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최CC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1, 2, 3주식을 오FF, 정GG 및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 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02 사업연도 이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정이 어느 정도 분식 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과대계상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신고된 거래내역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해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의 법원 감정인 박JJ은 이 사건 회사의 2001. 1월부터 10 월까지의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제한 기간손익을 -3,120,406,538원으로 산정하기는 하 였으나, 위 법원 감정인은 본 감정은 이 사건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진술에 의존하였고, 오랜시간이 지난 관계로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며, 역시 소명되지 아니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어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3,948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