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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878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4623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3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20억 원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보다 186배 이상이고 매입 후 6년이 지난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불과 3일 전에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0,837㎡가 이 사건 토지(주소 1 생략 임야 910㎡)와 (주소 2 생략) 임야 9,927㎡로 분할되었고 이 중 (주소 2 생략) 임야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보다 10배가량 넓은데도 그 매입가액은 1억 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 매입가액의 1/2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 20억 원은 부과 개시 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발부담금의 지가산정에 관한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개발부담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잘못 판단하거나,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검인계약서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