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공2003상, 669)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워터컴택(대표이사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