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대상자 지위 확인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1. 15.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공고 B로 'C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C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석면 철거 2,539㎡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 E) 기초금액 (B=C 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76,489,000 176,489,000 160,444,545 16,044,455 0 0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0. 2. 5.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