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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3.11.15.(956),2978]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

나.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가 계속중인 경우 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피고, 상고인

속초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남범주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고이유 중 소외 유인섭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1987.10.20.자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 함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20.선고 90구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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