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변경취소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광주광역시 북구 청장
소송수행자 김○O
2018. 9. 20.
2018. 11. 8.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30 .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거쳐 원고의 장애가 아 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뇌전증 3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전증 장애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발작의 형태와 횟수에 따라판정합니다 .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 , 발생빈도 , 적극적 치료의 증거 ( 약물 처방 , 환자의 순응도 등 ) 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양상 및 발생빈도 ,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6회 이상이 있으며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급으로 판정합니다 .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4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뇌전증 3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전신강직간대발작과 복합부분발작을 월 10회 이상 겪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 횟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원고의 장애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 ) 피고
뇌전증장애의 판단에 있어 발작의 횟수는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2015. 12. 30.자 진료기록지에 "A(+) freq CPS (5-6 CPS/M in average) including GTC1)"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월 평균 5, 6회의 발작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보이고, 나머지 의무기록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된 대로 월 평균 10회 이 상의 중증발작이 발생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를 뇌전증장애 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 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만성적인 뇌전증 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 발 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 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 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은 ①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 ② 모 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 ③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 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 ④ 경 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 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애등 급을 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를 2004년경부터 치료한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신경과전문의 B는 2016. 12. 14.자 장애진단서와 2017. 1. 4.자 의사소견서에서,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에 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나 ) 위 김명규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는 월 평균 8 ~ 12회 정도의 전신강직 간대발작을 경험한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였고, 전신강직간대발작에 따른 신체손 상의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목격 및 동영상 기록물에 의 한 복합부분발작의 인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에 누락되었던 복합부분발작의 횟수가 더 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뇌전증장애 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2가지 이상의 뇌전증 치료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약물난치성 발작이 지속되는 약물불응성 뇌 전증 환자로, 치료 기간 동안 최소 8가지의 뇌전증 치료제를 단독 또는 병합요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다 ) 원고는 2015. 12. 30. 경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발작의 횟수나 정도는 원고에 대한 문진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서 그러한 문진 과정에서 원고가 진술한 발작 횟수나 정도를 장애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 을 진술한 것이 장애등급 판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 료기록부 외에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 소견서 등이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라)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뇌전증장애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발작 횟수가 감소하는 등 원고의 뇌전증이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하현국 (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1)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을 포함한 잦은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월 평균 5~6회의 부
분발작)
관계 법령
■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 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 이라 한다) 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
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
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
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
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
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이하 "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
급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제2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
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
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
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구 장애등급판정기준(2015. 11.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188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 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 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 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 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 진단 개요
(1 )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 (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 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 가 기술되어야 한다.
(3)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
(5)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 한다.
(6)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다만,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 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장애등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