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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6.27.선고 2017구합1541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1541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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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8 . 5 . 2 .

판결선고

2018 . 6 . 2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11 . 281 )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군산시 옥도면 내 건물 3동 중 2동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서 객 실 18개의 ' ○○민박 ' 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

나 . 원고는 2016 . 11 . 17 . 피고에게 ,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 학교보건법 ( 2016 . 12 . 20 . 법률 제14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학교보건법 ' 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 단서 , 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이하 ' 정화구역 ' 이 라고 한다 )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16 . 11 . 25 . 회의를 열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라 . 피고는 2016 . 11 . 28 . 원고에게 심의결과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마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2 . 경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 3 . 2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는 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 같다 ) , 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자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 , 이 사건 건물이 인접한 선유도초등학교 선유도중학교 ( 이하 ' 이 사 건 학교 ' 라 한다 ) 의 재학생 수는 총 12명에 불과한 점 , 원고가 운영하고자 하는 숙박업 은 모텔이나 여관이 아닌 관광이나 낚시를 즐기는 가족이나 동호회를 위한 민박이므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 ,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건물의 거리 , 이 사건 학교 인근에서 이미 다른 숙박시설이 운영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이 사건 건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는 61미터 , 이 사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는 18미터 떨어져 있 다 .

2 )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 수는 초등학교 5명 , 중학교 12명이다 .

3 ) 이 사건 학교의 정문 앞 통학로변을 따라 우측으로 프로방스펜션과 금강펜션 이 , 좌측으로 중앙민박과 서해민박이 있는데 , 이 사건 건물은 프로방스펜션의 우측에 있다 .

4 )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정면이 비스듬히 시야에 들어오며 , 이 사건 학교를 통학하는 재학생들은 통학방향에 따라서는 이 사건 건물 앞을 통과하 게 된다 .

① 이 사건 처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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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방스 펜션

③ 금강펜션

④ 선유도 초 · 중학교 />

5 )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건물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 이 사건 학교와 가깝고 소음이 들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 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 내지 7호증 , 을 제1 내지 4 ,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관련 법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교육장이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 해제거부 ) 하는 조치는 교육감이나 교육 감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 따라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 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 학교주변의 환경 ,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 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 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10 . 29 . 선고 96누8253 판결 , 대법원 2003 . 12 . 11 . 선고 2003두9541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서 학생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려 주 변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

②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수가 총 18명으로 소규모이나 , 학교의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학교의 재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선유도는 2018 . 초경 육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서 현재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주민만이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 있 는데 , 이 사건 건물에 숙박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농어촌주민이 아닌 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추후 원고 이외의 운영자가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텔이나 무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④ 이 사건 학교 학생 일부가 이 사건 건물 앞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 건 건물이 이 사건 학교에서 방해 시설 없이 볼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건물에 숙박업 소가 들어올 경우 학생들이 숙박시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

⑤ 이 사건 학교에 인접한 ○○○○펜션 등의 시설은 원고가 운영중인 ○○민박 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이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 이 사건 처분이 평 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⑥ 정화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시설 을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매매 등 각종 범법행 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크다 . 반면 원고는 이미 이 사 건 건물에서 18개의 객실을 갖춘 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더 라도 원고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김자림

판사 임경옥

주석

1 )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6 . 11 . 25 . 라고 기재하였으나 , 이는 오기로 보인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 제3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13 . 호텔 , 여관 , 여인숙

20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 제한 , 영업의 정지 ,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를 포함한다 ) 의 거부 · 취 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의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 정화구역 " 이라 한다 )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 하되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 한다 .

제5조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 ( 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 한 정화구역 전체 ) 을 말한다 .

제6조 ( 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이란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말한다 .

4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농어촌 " 이란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 수산업 · 어 촌 발전 기본법 」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16 .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라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 건축법 」 제2조제2 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ㆍ취사시설 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