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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69. 9. 10. 선고 68구2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최수동(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69. 8. 27.

주문

피고가 1968. 4. 15 원고에게 과세한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개인영업세는 금122,640원, 사업소득세는 금552,400원이었는데 동년 7. 25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영업세는 금68,196원으로, 사업소득세는 금267,222원으로 갱정되었음)의 세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68. 4. 15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그해 7. 26 주문기재와 같이 갱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원목상인인 소외 김연호로 부터 구례군 천은사 사찰림의 벌채 및 원목매매에 수반된 자금융통에 청탁을 받고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문광래로 부터 금4,300,000원 소외 강창록으로 부터 금5,341,000원을 빌려주었고, 원고도 금500,000원을 빌려준 바 있는데 위 김연호는 65. 7. 10 소외 손경석에게 천은사 사찰림에서 벌채한 원목중 일부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위 손경석으로 부터 원목대금을 수령하여 위 채무와 동인이 처은사에 미지급한 입목대금 1,422,740원 도합 금11,563,000원의 채무를 정리하라고 위임하였으나 위 손경석과의 계약이 일부 해제되어 소외 김연호는 해제된 부분의 원목 450,000재 (1,533.11㎥)를 소외 삼풍제지주식회사에 원고명의로 납품하고 삼풍제지로 부터 원목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와 원고가 보증한 채무를 정리하라고 위임하므로 원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입목에 관한 위 김연호의 권리를 신탁적으로 양수받아 삼풍제지주식회사로 부터 원목대금 8,118,696원을 수령하여 소외 강창록, 문광록, 원고의 채권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므로서 소외 김연호를 대리하여 그의 채무정리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원목매매를 영업으로 한 바도 없고 위 김연호의 영업을 승계한 바도 없으며 소득을 얻은 바도 없는데 피고가 위와같은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소외 김연호는 원목매매의 도매업을 하는 자인데 천은사로 부터 벌채허가된 사찰림 원목을 매수하여 소외 손경석에게 65. 2. 10 200,000재 그 해 5. 13 에 350,000재 그리고 그해 7. 10 에는 위 사찰림 부근에 적재된 원목전량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65. 9. 29 위 원목에 관한 김연호의 권리의무일체를 양도받아 원고명의로 거래하였으니 김연호의 영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피고는 당초 원고가 거래한 원목이 삼풍제지에 1,533.11입방미터를 매도하여 대금 9,2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도 1,000입방미터를 매도하여 대금 5,4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도매업자로 취급하여 판매금액 도합 금14,600,000원에 대하여 구영업세법을 적용한 금122,640원의 영업세 (세율 7/1,000에 의한 세액 금 102,200원과 무감찰 미검열 가산금 20,440원)와 구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신고가 없어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 동법 제25조 에 의하여 정부 제정의 소득표준율 (11/100)에 따라 소득액을 금1,606,000원으로 보고 금552,400원의 사업소득세(소득금액 100,000원 이하 15/100 250,000원 이하 20/100 600,000원 이하 30/100 2,000,000원 이하 40/100 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거래한 원목은 삼풍제지에 매도한 450,000재(1,533.11㎥) 뿐이고 대금도 금8,118,696원임이 밝혀져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갱정된 것이니 원고의 취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영업세와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가 살펴보건대, 증인 김연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 8, 9호증, 원고가 공인 또는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3·5·6·10·13·14·16호증,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2호증, 증인 성형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2.1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연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김연호의 요청으로 그의 보증하에 소외 문광래로 부터 금4,3000,000원을, 소외 강창록으로 부터 금5,341,000원을, 위 김연호에게 빌려주고 원고도 금500,000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김연호는 구례군 천은사로 부터 사찰림 입목을 매수하여 벌채한 원목을 소외 손경석에게 65. 2. 1 에 100,000재 그 해 5. 13 에 350,000재 그 해 7. 10 에는 사찰림 부근에 적재되어 있는 나머지 전량을 매도한 바 있는데 위 김연호는 원고등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의미로 동년 9. 29 원고에게 손경석과의 위 원목매매 계약에 관한 그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손경석으로 부터 위 김연호가 미수령한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빌린 위 적시의 채무와 천은사에 미지급한 원목대금 1,422,740원의 변제에 충당케 하였으나 위 손경석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는 등 분쟁이 생기어 66. 1. 10 경에 소외 김연호가 위 손경석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일부 합의해제하고 원고는 위 원목중 1,533.11입방미터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위 손경석이 차지하기로 하여(따라서 손경석은 위 1,553.11 입방미터를 제한 나머지 원목의 대금만을 김연호에게 청산할 것이다) 원고는 이를 원고명의로 삼풍제지에 납품하여 금8,118,696원을 수령하여 원고와 소외 문광래, 강창록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래 소외 김연호 소유인 원목의 일부를 위와같은 경위로 삼풍제지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은 대내적(실질적)으로는 김연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김연호를 대리하여 한 것이고, 대외적(형식적)으로는 그의 입목을 양도(대물변제내지 이를 처분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하라는 조건으로)받아 매도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이를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가 영업자라거나 영업승계자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원목을 양수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소외 김연호가 원고에게 입목을 양도한 행위를 영업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영업자라고 할 수 없고( 현행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참조) 구영업세법 제7조 구영업세법시행령 제3조 에서 말하는 영업을 승계하거나 승계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3호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을 한 자라 할 수 없고(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참조) 본건 원목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영업세와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9. 10.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