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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36

지시명령위반 | 2015-03-16

본문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3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 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2014. 6. 13.~ 8. 3. 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과거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 주소 파악을 위해 경사 B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사적조회 일람표[별첨]’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지난 15년 동안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경찰들이 무슨 동네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활용목적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과 동료 경찰이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단순호기심에서 파출소 책상에 있던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적조회를 하였을 뿐이고,

나. 처분의 부당성

1)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5. 비밀엄수의무 위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2) 사면된 징계전력을 가중처벌의 이유로 기재한 것은 부당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업무 수행자인 감찰관은 객관적, 사실적인 공정한 자료만을 상부에 보고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사면된 징계전력은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의 자료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년도 사면되어 인사기록 상의 징계전력에서 삭제되었던 15년 전 ○○경찰서 견책처분 징계전력을 이 사건 징계혐의 가중처벌의 이유로 기재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부당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소청인과 같이 단순 호기심에서 짧은 시간에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 외에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징계라 보이며,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17년 6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4회, 경찰서장 표창 4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상훈감경을 받을 수 있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하며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략).”이라고 판시 (대법원 1996.6.25. 선고 96누570판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표창이 있다고 하더라고 적용 여부는 소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것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사면된 징계전력은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 자료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 징계처분시 2003년도 사면되어 인사기록상에도 삭제된 견책처분 징계전력을 가중처벌의 이유로 기재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면된 징계는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의 자료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가중처벌의 이유로 기재하여 징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며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 결정시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원심이 재량권의 일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사면된 징계 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21판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사면된 징계 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타인의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그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71조에서는 위 제18조 등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서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경찰 업무수행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온라인 조회시스템 접속시 팝업창에도 “(중략) 호기심에도 조회하면 안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정보에 대하여 단순히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조회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①소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과거 친하게 지낸 동료 경찰관 1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15회에 걸쳐 조회목적을 ‘수배자 인적조회’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무단 조회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경찰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점, ③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별표1]에서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