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집39(3)민,312;공1991.10.15.(906),2419]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가.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 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제262조 가.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574평은 원래 귀속재산인데, 소외 1은 1954.5.19. 그 중 145평을, 소외 2는 같은 해 7.29. 그 중 90.5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국가로부터 불하받고 위 환지전 토지는 1954.10.경 실시된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3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145평은 그중 하나인 (주소 2 생략)(393.32평)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00.2평방미터(나중에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대 100.2평방미터가 됨)을 포함한 104평으로, 위 소외 2가 불하받은 90.5평은 같은 도면표시 ㉰ 부분 약 39평으로 각 특정하여지정받았고, 그후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 부분을 포함한 약 39평과 위 소외 2가 불하받은 위 ㉰ 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위 자들이 상호 합의하였고,국가는 같은해 8. 말경 이를 승인한 사실(위 소외 1로부터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소외 3이 1958.7.22.경 제출한 위치증명신청에 대하여도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토지에 위 ㉰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증명하여 줌), 위 ㉰ 부분 토지는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거쳐 피고 1이 이를 매수하고, 이 사건 ㉮ 부분 토지는 위 소외 2, 소외 6, 소외 7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을 거쳐 원고들이 이를 매수한 사실, 한편 위 소외 4는 자기 소유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상에 연와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1958.11.1.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위 환지예정지 3필지는 1964.6.4.경 별다른 변동없이 서울 중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3필지의 대지로 환지확정된 사실(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주소 4 생략) 토지로 되고 이 사건 토지는 여기에서 분필되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필지 토지전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1 및 그 밖의 소외인들(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은 편의상 각 공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나타내는데 불과하고 위 (주소 4 생략)대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특정소유 부분이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소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원고들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 ㉮ 부분인 것이고 또 당국이 소외 2와 소외 1이 한 교환신청을 승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소론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없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전자인위 은행과 피고 1의 전자인 소외 5 사이의 전소송에서 위와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갑 제4,5호증, 참조).
4. 상고이유 제 3점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견해에서 이 사건 원·피고들의 전자인 위 소외 1, 소외 2가 각기 환지예정지중 특정 토지를 불하받아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지예정지의 공유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