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장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 하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4인)
교촌 에프 앤 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닭 날개 가공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