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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공용서류무효ㆍ직무유기][집30(3)형,135;공1982.12.15.(694), 1117]

판시사항

상사에게 정식보고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한 채 보관중이던 진술조서를 휴지통에 폐기한 경우 공용서류무효죄의 성부

판결요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1.8.26. 선고 4294형상262 판결 , 1971.3.30. 선고 71도324 판결 , 1980.10.27. 선고 80도1127 판결 , 1981.8.25. 선고 81도18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제1심 판시 손홍순에 대한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술자가 서명무인하고 간인까지 하였던 서류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공소외 손홍순에 대한 제1심 판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를 형법 제141조 제1항 에 의률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론과 같이 단순히 법령ㆍ내규ㆍ지시 또는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분망ㆍ착각, 법률상의 부지 등의 사유로 공무집행상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어 거기에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