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603]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를 증여재산의 평가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한편 같은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6조는 법문상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고, 이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한편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법 제66조는 법문상 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고, 이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66조를 증여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6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