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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8.22.선고 2007구합2358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358 불합격처분취소

2007 구합2990(병합)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7. 6. 20.

판결선고

2007.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33번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경쟁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및 2007. 1. 30. 같은 목록 순번 34번 내지 43번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학년도 경기도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경쟁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3. 31. 보도자료를 통하여, 날로 늘어가는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나, 그 예비인력 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6. 5.부터 2007.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양성과정은 2006. 4.초에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전국 36개 대학에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을 설치할 것이며, 양성인원 규모는 2006년도에는 일반과정 24개 대학 710명 및 특별과정 13개 대학 740명 등 총 1,450명을, 2007년도에는 일반 과정 710명 및 특별과정 370명 등 총 1,080명을 양성할 계획임을 밝혔고, 다만 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고,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2006년도 하반기에 신규교원 정원확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양성과정 이수 신청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2006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세부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는 2008년까지 배치계획의 약 100% ~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 2008년부터는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확보 상황 및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 이수자 배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할 것이며, 다만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운영은 전문 상담교사 신규정원의 확보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임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선발인원은 향후 신규교사 정원의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문상담교사 선발공고시에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한편, 이에 앞서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2005. 10.경 국회교육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308명, 2006년도에 402명, 2007년도에 939명 등 2009년도까지 향후 5년간 3,372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6. 4. 4. 게시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관련 설명자료(최신)'에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는 총 1,450명(일반과정 710명 및 특별과정 740명), 2007년도에는 총 1,080명(일반과정 710명 및 특별과정 370명)을 양성할 예정이고, 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만 한 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되, 전문상담교사의 임용계획과 규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10월경에 교원의 신규선발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선발인원 규모가 어떻게 될 지는 2006. 11.경이 되어서야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부는 현재 2009년까지 약 3,5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획만큼의 신규임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며, 다만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미리 양성해 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문상담교 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라. 피고는 2006. 11. 1.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6-511호로 2007학년도 일반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 교과의 모집인원을 일반인 54명, 장애인 3명으로 정하고, 2006. 12. 3. 1차시험 및 2차시험 중 논술·교양한문을 실시하며, 2007. 1. 15.부터 2007. 1. 18.까지 사이에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7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 전문상담 교과 부분을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7. 1. 8.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7-12호로 이 사건 시험 중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별지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33번 기재 원고들의 시험점 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하였고, 2007. 1. 30.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7-37호로 이 사건 시험 중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별지 원고 목록 순번 34번 내지 43번 기재 원고들의 시험점 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각 불합격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건 계획에서 2008년까지 전문상담교사(2급) 배치계획의 약 100% ~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통하여 양성할 것임을 공적으로 표명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귀책사유 없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약 5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주 6회 강의과정을 거치는 등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험의 준비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시험을 통하여 최종 임용을 할 전문상담교사(2 급)의 모집인원을 57명(일반인 54명, 장애인 3명)으로 공고하고 원고들을 이 사건 시험에서 불합격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특히 위 전문상담교사(2급)의 모집인원은 예상되었던 임용인원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인력수급의 변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전문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취지를 규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들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되어 이 사건 시험의 준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획의 존속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국가의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돌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현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 보건교사(1 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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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①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 42학점 이상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검정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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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 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예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한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4. 소요정원설명서 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판단

정부조직법 제8조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9조 제1항 등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 행정조직의 관리 · 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 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정 원안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 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원관리 방식은 교원의 정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교육인적자원부는 먼저 시·도교육청 단위로 필요한 교원수요를 신청받아 이를 취합하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원정원을 잠정 확정한 후, 그 잠정 확정된 교원정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교육청에 매년 10월 중순경에서 말경까지 사이에 가배정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가배정한 교원 정원에 따라 관내 각 학교로부터 취합한 각 교과별 교원소요현황 등을 기초로 하여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채용되는 교원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시험 시행일 이전인 2006. 10. 24.경 경기도교육청 관할 중등학교 상담교사의 2007년 신규채용 예정 정원을 57명으로 정한 가배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획은 전문상담교사 신규정원의 확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향후 2008년까지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의 약 100% ~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문상담교사로 '양성'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거친 인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교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①전문상담교사(2급)의 양성 과정의 존부 및 양성예정인원의 기준 및 규모 등 상세한 사항을 정하는 이 사건 계획은 장래의 정책시행의 일정한 방향을 개략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입법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양성예정인원의 기준 및 규모에 대한 원고들의 기대 내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잠정적인 것인 점, ②교원 정원에 대한 관리 · 결정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는 단지 이미 결정된 교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방식의 시험을 주관하고 임용대상이 되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임용절차를 시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점, 3특히 전문상담교사와 같은 준교사의 경우에 그 정원의 결정에는 상담교사에 대한 수요의 변동, 국가의 예산사정, 임용시험의 합리적 운영 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교 육인적자원부는 이 사건 계획을 발표할 때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상담교 사(2급) 양성과정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게시하는 등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실제 임용규모와는 무관하게 전문상담교사 신규정원의 확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선발인원은 향후 신규교사 정원의 확보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획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 내지 신뢰는 법률상 권리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전문상담교사의 신규정원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하여 어떠한 방식의 선발시험 및 과정을 통하여 임용 · 배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피고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험을 통하여 최종 임용을 할 전문상담교사 (2급)의 모집인원을 57명(일반인 54명, 장애인 3명)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원고들을 이 사건 시험에서 불합격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획에 따라 양성 인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전문상담교사(2급)로 임용될 것으로 믿었던 원고들의 기대 내지 신뢰가 무산된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설령 이 사건 계획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전문상담교 사(2급)의 임용규모가 급격히 축소됨으로 인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칠 경우 전원 또는 대부분이 임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시험 준비를 하여 온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내 경기지역에서 2006년도에 양성될 예정인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수료 인원 합계 240명 중 이 사건 시험의 모집인원인 57명이 임용된다고 볼 경우, 그 평균 경쟁률은 약 4.2 대 1에 불과하여 평균경쟁률이 15대 1을 상회하는 일반 교원 임용시험에 비하여는 그 임용규모가 과소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별지원고목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