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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788]

판시사항

[1]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5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3. 3.경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서해안 부근에 서천화력발전소를 설치, 가동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원고의 발전소로부터 2 내지 7km 정도 떨어진 위 서면 앞바다인 비인만(비인만) 해역에서 김양식어업에 종사하여오던 어민들인데, 김은 저온성 생물로서 수온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사실, 위 발전소는 1983. 3.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전기를 냉각시킬 때 나오는 온배수를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바다로 배출하여 왔고, 그 양은 발전량의 증가와 함께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 사실, 피고들의 단위생산시설(책, 1책의 크기는 1.8m × 40m임)당 김수확량을 위 비인만 해역과 자연조건이 비슷한 전북 부안군 및 전남 완도군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1993년산 김의 경우 위 지역의 책당 수확량이 92속인데 반하여 위 비인만 해역의 그것은 19.7속으로서 위 대조지역 수확량의 21.4%에 불과한 사실, 비인만 해역의 조류에 따라 위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는 발전소로부터 약 8km 떨어진 비인만 해역까지 전달되어 피고들의 어장이 위치한 위 비인만 해역 수온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 소유의 위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는 해류를 따라 밀물시에 하루 6시간씩 피고들의 김양식어장에 유입되어 해수온도를 상승시켰고, 그로 인하여 수온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피고들의 김수확량이 현격히 감소된 것으로서 원고의 온배수 배출과 피고들의 1993년산 김수확량의 감소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원고는 위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반증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과 피고들이 양식하는 김수확량이 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원고가 원심이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는 위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은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원심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판시에 위반하였다고 볼 점이 없다).

2. 원심은 또한, 피고들이 1987. 11. 24.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 1,5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영구히 비인만 해역 김양식 피해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위 비인만 해역 김양식어민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위 1987. 11. 24.자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대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은 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권 포기의 효력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김양식 어장 주변의 자연환경 및 어장의 노후성, 기타 지리적 조건과 당시의 기상 환경 등, 쌍방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자연적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액을 면허번호 제1666호, 제1667호, 제1078호, 제1116호 어장의 경우 피해액의 80%, 면허번호 제1112호 어장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70%로 그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책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4.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의 손해배상 범위 판단은 경비를 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 어장의 1993년산 김의 정상 예상수확량을 위 과거 10년간의 책당 평균수확량을 산정한 후 1993년산 김수확량의 감소율인 74.1%에 해당하는 책당 피해수확량을 산정하였고, 거기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각종 경비 등을 감안한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비용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0.10.25.선고 96나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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