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9]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상태에놓여진 경우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임대, 위탁경영의 형식을 취하든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경주보문관광단지의 조성사업시행자로서 1985.12.10. 우선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1986.1.17. 골프장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 이를 완공한 다음 1987.4.11. 이를 개장하고 같은 해 10.21.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11.6. 3홀을 더 증설하는 내용의 조성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아 1988.6.20. 준공하고 1989.1.14. 위 9홀의 골프장에 대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변경등록을 한 다음 그 시경부터 골프장사업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공사가 관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기히 준공되어 관광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도 여전히 관광진흥법 소정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일단의 관광단지를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하여 가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공사가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먼저 준공된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관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 골프장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이 사건 골프장의 관광시설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재산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 공사가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로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인 이상, 관광진흥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고 위 관광단지 내의 일정한 토지에 원고가 골프장 관광시설을 하고 이를 준공한 다음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원고 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와 같이 판시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임대, 위탁경영의 형식을 취하든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공사는 이 사건 골프장 중 6홀을 1987.4.11.에, 증설된 3홀을 포함한 9홀을 1989.1. 경에 각 개장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그 날 이후부터는 위 지방세법 규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경주보문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 따라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가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공사가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먼저 준공된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관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 골프장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골프장의 관광시설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 데에는 위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나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방위세의 산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