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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6. 17. 선고 2014구합21891 판결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1198(2014.05.09)

제목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4구합21891

원고

양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5. ○○ ○○구 ○○동 14-6, 같은 동 1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6.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18.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2. 최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단순히 부동산만을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업 자체를 양도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 점, 거래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사업의 종류가 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원고와 최CC의 숙박업 영위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간접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최CC은 직접 숙박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최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2. 18.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 3. 18. 최C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4.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폐업하였다. 양DD는 2007. 9.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脾�繭遮�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11. 4. 12. 폐업하였다.

2) 한편 최CC은 2011. 4. 4.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4.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매매목록(목록번호: 2011-1035)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액은 2○○○○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역, 그 변동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작성한 2011. 5. 25.자 사업양도신고서(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와 최CC 사이에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1. 3. 18.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CC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1. 3. 18.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8조, 제9조로 이 사건 양도로 최CC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차량운반구 및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와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고, 2011. 5. 25.자 사업양도신고서에 양도되는 채무로 차입금 ○○○○만 원, 임대차보증금 ○○○○원, 기타 ○○○○원을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기재내용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CC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근저당권부 채무를 비롯한 원고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고용관계도 승계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1.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1. 3. 18.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2011. 5. 25.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5.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3. 10. 30.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서 제출하였다고 다투고 있어, 2011. 3. 18.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2011. 5. 25.자 사업양도신고서의 작성일자 및 제출일자도 분명하지 않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최CC이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와 영업권을 평가하였다거나, 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오히려 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매매목록(목록번호: 2011-1035)상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액은 ○○○○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최CC도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대가가 ○○○○원이었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2011. 3. 18.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부가가치세 문제시 사업양도로 본다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⑥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최CC은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는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하였는바,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면서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후에 사업의 추가, 변경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포괄적 사업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