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민법 제756조 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이 증권회사인 을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병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갑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 행위가 을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병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을 회사의 병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공1999상, 35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공1996상, 166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공1999하, 240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공2001상, 124)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소외 1이 지점장으로 있는 원고의 덕수궁 지점의 차장으로 행세하던 소외 2가 피고에게 선물투자를 권유하면서 올라가는 선물과 내려가는 선물을 매입하다 보면 원금이 보장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자신만의 운영전략을 통해 월 3~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만 설명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가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재직 당시 일어난 고객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해 선물투자거래상담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숨긴 것은 물론 오히려 원고에서 수백억 원대의 선물, 옵션펀드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 더구나 소외 2는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는 거래 중단 등을 통해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 2는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추가투자를 이끌어 낸 사실, 한편 피고는 다른 금융기관에 주식투자용 펀드계좌 및 파생상품 투자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기는 하나, 소외 2를 통한 이 사건 선물 투자 이전에는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경험은 없는 사실, 이러한 소외 2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1. ‘불법행위 유형’란 중 ‘고객 보호의무 위반’ 기재 항목 각 금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 소외 2가 2008. 3. 중순경 피고에게 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2에게 그 이후부터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채권과 주식에만 투자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소외 2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피고의 투자금으로 임의로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투자금 전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외 2가 임의거래에 유용한 피고의 투자금은 같은 별지 중 ‘불법 임의거래’ 기재 항목 각 금원인 사실, 피고는 소외 2의 위와 같은 임의매매 사실을 소외 2가 투자금 전액 손실을 통보한 2009. 1.경까지 알지 못한 사실, 한편 소외 2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3. 피고로부터 투자금 10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소외 3에게 이를 모두 송금하는 등 피고로부터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같은 별지 중 ‘횡령’ 기재 항목 각 금원을 바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투자 경험이 없는 피고에게 선물, 옵션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단정적 언급을 하면서 선물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고가 위 투자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과대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거래를 권유하여 고객인 피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2008. 3.경부터 피고의 지시에 반하여 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선물, 옵션거래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보호의무, 임의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덕수궁 지점 지점장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위 지점의 지점장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실과 그 방에 설치된 전화 및 책상, 컴퓨터 등 기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투자고객 유치업무 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외 2는 이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선물, 옵션에 관한 투자상담 및 주식, 선물, 옵션 등의 매매나 위탁을 권유하여 위 지점에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온 사실, 원고의 위 지점 직원들도 소외 2를 ‘차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왔고, 위 지점을 관할하는 원고의 본부장도 소외 2가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묵인한 사실, 소외 2가 당시 투자상담사 자격이 정지되어 있어서 투자상담사로 등록하여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 지점의 정식 투자상담사로 등록된 소외 4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소외 2의 처인 소외 5가 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인 2008. 8. 12.경부터는 소외 5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외 2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위 지점의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한편 소외 2에 의하여 유치, 관리되는 투자자들의 주식 및 선물, 옵션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상당 수익의 65~70%는 위 지점이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원고가 취득하여 왔던 사실, 소외 2는 위 지점 차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피고를 찾아가 원고로 이직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선물펀드를 운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는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선물 등 투자금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해 왔고, 소외 2로부터 정기적으로 투자현황을 보고받아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실상 소외 2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소외 2가 원고의 덕수궁지점 차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관상 원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덕수궁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소외 2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2가 원고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의 덕수궁 지점을 방문하여 소외 2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2를 원고의 피용자로 알고 소외 2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이상 원고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서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소외 2만을 믿고 원고 32 또는 소외 2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소외 2와 개인적인 투자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통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는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 외국인에게 직접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신뢰하여 직접 계좌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점, 소외 2는 2007. 10.경 피고에게 원고에 개설된 계좌의 선물거래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교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투자현황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지점에 자신 명의의 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소외 2 등에게 직접 투자금 등을 교부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가 원고의 통상적인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