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25(2017.03.21)
조심-2014-중-487(2014.10.27)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7누42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영농조합법인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2017. 8. 25.
2017. 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면 하단 1행 앞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인 서○○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로 투자를 받거나 원고를 채무자로(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임○○, 김○○, 심○○, 최○○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투자 및 차용금 현황은 별지 4. "1) 연도별 차입금 및 가수금 현황" 표 중 "차입현황"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원고가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액수는 같은 표 중 "상환현황"란 기재와 같고, 남은 차입금 잔액은 "법인차입잔액(가지급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서○○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