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15 2014가합238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C와 사이에 2013. 9. 29.부터 2013. 12. 28.까지 고창군이 발주한 D 가공공장 신축공사현장인 전북 고창군 E 일대에 건축자재를 임대해 주기로 하고 건축자재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고창군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한 유한회사 가영건설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F은 자필로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인2란에 "(유) B 현장소장 F, 전북 전주 덕진구 G 상가 2-204"라고 기재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된 피고에게 건축자재사용료 및 손망실료 잔액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계약서인 갑 제2호증(계약서)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어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먼저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피고가 그 현장소장 F이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