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41]
구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는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 금 271,133,871원에 소득표준율 62%를 곱한 금 168,103,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간주임대료 상당액(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금 33,789,747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위 소득표준율을 곱한 소득금액 20,949,6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금 12,569,78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위 간주임대료 액수보다 많은 금 45,333,712원의 이자소득을 획득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위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외에 별도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만을 실지조사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이자소득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 산식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993. 12. 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총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대차대조표(갑 제1호증), 손익계산서(갑 제7호증), 합계잔액시산표(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액수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그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 사실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총수입금에 산입될 간주임대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간주임대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