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0.11.15.(884),2163]
출원 상표가 카톨릭 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소극)
종교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신사복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
제일모직주식회사 상고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그러나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기, 국가, 민족, 국제기관 등의 권위와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1호 를 두어 국기, 국장, 군기 등과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한편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위 제2호 에 의하여 제1호 와는 달리 그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해표장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9후34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상품구분 제45류 신사복 등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영문자 부분인 "CARDINAL"은 원판시 영한사전에 의하면 형용사적 의미로, "주요한, 심홍색의" 뜻이 있고, 명사적 의미로 "추기경, 후드 달린 짧은 외투, 심홍색, 데운 붉은 포도주" 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원판시와 같은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된다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이 그 용도를 다하고 걸레로 사용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해서 카톨릭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그 문자부분과 카톨릭종교와 아무런관계가 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점을 감안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본원상표가 카톨릭종교를 바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표장이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음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