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 제24조의2 제2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 의 해석상 ‘레미콘 제조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레미콘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공급하였다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기에 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3190)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공2006하, 1300)
피고인 1외 3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의3호 는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은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 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를 하면서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다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에이치형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경우를, ②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고 한다) 1,000㎥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t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면서 부순 골재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경우를 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레미콘 제조업자는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또는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에 한한다)의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t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② ‘부순 골재’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은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완성품 자체의 불량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닌 점, 비록 레미콘이 건설자재·부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입장에서 레미콘이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참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레미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레미콘이 완성품일 뿐이므로 레미콘 제조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인 바다모래, 부순 골재, 순환골재의 불량 여부만을 규율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구별에 맞추어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 건설업자 등과 레미콘 제조업자를 별도로 나누어 규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레미콘 제조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4 주식회사 및 나머지 피고인들이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은 부순 골재, 순환골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산업규격(KS F4009)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공급하였다는 이 사건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위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각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