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08. 선고 2017두6581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2017.09.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981 (2016.04.0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두658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누41872 판결
판결선고
2018.02.0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