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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17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34]

판시사항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그 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경우, 그 금융기관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그 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경우, 그 금융기관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및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금 상당 손해 부분과, 위 이자 지급금 및 아파트 계약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였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관하여 취사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7. 4. 14. 소외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을 141,83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4,18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9,260,000원은 1997. 9. 30.부터 1999. 7. 20.까지 7차에 걸쳐 각 14,180,000원씩, 잔금 28,39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납부하고, 원고가 위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는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와 주택할부금융 업무약정을 체결한 피고와 사이에 이율 연 13.3%, 거치기간 3년, 대출기간 20년으로 정하여 1997. 5. 20.부터 1998. 10. 30.까지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조로 각 1,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 1회 합계 8,000만 원을 대출하되 위 대출금은 피고가 위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중 1, 2회분만 대출하여 준 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구제금융의 여파로 1998.부터 나머지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2. 20.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약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14,500,000원을 대출받아 3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도 나머지 중도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나, 결국 1999. 12. 30.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중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14,1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받환받은 사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의 해제 이전인 1998. 12.경 피고에게 나머지 대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중도금의 납부가 연체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1999. 1. 1.부터 위 대출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개시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총 분양금액 141,830,000원의 약 56%에 해당하는 80,000,000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가 위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던 만큼 피고의 대출금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스스로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자신이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유예 내지 중단하게 되면 원고가 중도금 납부에 곤란을 겪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지급채무를 불이행하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위 분양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4,18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와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금 15,574,409원 상당의 손해 또한 이 사건 대출중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이자 지급 금원은 이 사건 대출중단과 관계없이 어차피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중도금 대출 및 그로 인한 이자 지급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응 보여지고, 원심이 피고의 위약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유예 내지 중단하게 되면 원고가 중도금 납부에 곤란을 겪게 되어 위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자 지급 금원(만약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 이행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깨어진 이후에 지급된 이자가 있다면 이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채무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일종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출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를 배척하고 말았다.

결국, 원심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 그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가 불비하거나 모순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아파트 분양계약 경위, 그 후 이 사건 대출이 중단되면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이행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그 분양계약금 및 대출 중도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위 금원을 타 용도로 이용할 것을 포기하였다 할 것인데, 위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충당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피고의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결국에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대출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금 및 대출 중도금의 이자 지급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이자 상당액의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대출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채증법칙 등을 위반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대출중도금의 이자로 지급한 금원 상당 및 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면서 위 지연손해금과 같은 성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위 대출중도금 이자 지급금의 타 용도로의 운용손해를 중복하여 구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위 운용손해에 대한 별도의 지연손해금까지 구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로 하여금 위 대출중도금 이자 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청구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대신 위 운용손해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히게 한 다음, 그 석명 여부에 따라 위 운용손해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가적으로 지적하여 둔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위약금 등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잘못 배척한 손해 부분과 관련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및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금 상당 손해 부분과, 위 이자 지급금 및 아파트 계약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