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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6.20. 선고 2013노522 판결

가.살인나.살인미수다.사기라.사기미수마.사체유기바.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아.범인도피

사건

2013노522 가. 살인

나. 살인미수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사체유기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아.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

A

2. 다.라.마.바.사.

B

3. 다.라.마.아.

C

4. 다.라.마.

D

항소인

피고인 A, B, C 및 검사

검사

김현선(기소), 이광민(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변호사 AX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3.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AY

4.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AZ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합991 판결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등과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리 알지도 못하였고, 보험금 신청과 수령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화장이 끝나고 피고인 B, D의 부탁에 따라 이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임진강 부근까지 데려다 주어 유골을 뿌릴 수 있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그 구체적 가담 사실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체은닉의 점

피고인 C이 R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에는 염습, 입관, 화장 예약 등 필요한 장례절차가 모두 마쳐진 이후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로 화장장으로 이동한 다음 화장 종료 후 피고인 B, D의 부탁에 따라 이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임진강 부근까지 데려다 주어 유골을 뿌릴 수 있게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사체은닉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AL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AL이 피고인 A이 준 '감기약'을 먹고 심장이 빨리 뛰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수면제는 아니더라도 AL을 해할 수 있는 물질을 '감기약'에 섞어 주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L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AO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AO은 평소 수면장애가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녹차에 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인위적으로 잠에 들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다만 피고인 A이 구체적 범행계획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살해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O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살인의 점

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신원 및 사망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영등포역 부근의 노숙자 상대 탐문수사로도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등 그 실행이 불가능하고, ②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중 1대의 발신이 당시 영등포역 부근(피고인 A이 직접 범행지로 특정한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③ 피고인 A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의 증거가치가 구체적인 살해방법을 진술하지 않는 상황의 증거가치보다 더 크고, ④ 시체의 상태에 비추어 119 신고 당시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시체를 경기도 요양병원에서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피고인이 시체를 구하기 위하여 접속하였던 인터넷 사이트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인터넷에서 사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을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에 대하여 :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 D의 범행행위

(1) 피고인 A, B, D은 성명불상의 시체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피고인 A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31. 01:14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202호에서 "여동생 A이 의식이 없으니 출동해 달라."고 119 신고를 하여 위 아파트에 있던 성명불상의 시체를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 B, D은 위 병원 응급실 의사로부터 01:42경 사망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위 시체를 서울 양천구 Q 소재 R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3) 피고인 B, D은 2011. 12. 31. 09:00경 P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사망자 "A", 사인 "불상"으로 기재된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인이 불상일 경우 변사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같은 날 10: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인이 "지주막하출혈의증"으로 된 시체검안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12. 1. 1. 14:30경 위 시체를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으로 옮겨 화장하고, 같은 날 17:00경 임진강 부근에 유골을 뿌렸다.

(4)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친동생 U으로 하여금 2012. 2.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A이 사망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한 후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14. 사망보험금 99,609,316원을 A의 부 V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은 U으로 하여금 2012. 2. 29.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A이 사망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한 후 생명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 보험금 33억 1,2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허위 보험금 청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가담행위

(1) 무속인인 피고인 C은 2010.경 피고인 A과 내연관계가 되어 서로 자주 연락하고 만났으며, 피고인 C은 2011. 11. 3. 자신의 친형 A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12. 31. 20:00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 D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고인 A, 뒷자리에 피고인 D을 태워 진행하던 중 지하철 화곡역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잠시 세웠는데, 그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지금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진단서도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잘못을 했으면 자수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3) 이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로 피고인 D을 그녀의 집 근처인 지하철 AK역까지 바래다 준 다음 피고인 A과 지하철 화곡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하였는데, 위 모텔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다음날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R병원 장례식장에 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4) 피고인 C은 다음날인 2012. 1. 1. 10:00경 시체가 있는 R병원 장례식장으로 와 달라는 피고인 D의 전화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 B, D은 화장 예약, 염습 등을 모두 마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D 등이 탑승한 운구차를 따라 화장장인 T까지 간 다음, 화장이 종료된 후 유골을 뿌릴 장소로 자신이 평소 신도들과 방생을 하던 임진강 부근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 D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유골함을 싣고 그곳으로 갔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12. 31, 20:00경 '자신이 지금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진단서도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다음 위 모텔에서 밤을 보내면서 다음날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R병원 장례식장에 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시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사망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범행 계획의 대강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잘못을 했으면 자수를 하라'고 하였고, 이후 2012. 1. 1. 10:00경 위 R병원 장례식장에 갈 때까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졌으므로, 피고인 C은 적어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기 범행 계획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시체가 피고인 A인 것처럼 위장하여 장례절차를 마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실행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C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전체 범행 계획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화장장에 동행하여 자연스러운 장례식 외관을 갖추게 하고, 이후 유골을 뿌리는 장소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의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화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실행부분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여 전체 범행이 실현될 수 있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가공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시체에 대하여 무단으로 장례절차를 감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요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위 시체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체은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AL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A과 연령, 체격이 비슷한 여자 노숙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1. 11. 24. 평소 친분이 두터운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해 대한생명 '무배당V스마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2. 21.까지 2회에 걸쳐 총 2,481,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0. 자신의 시체 역할을 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직업소개소에서 조선족인 피해자 AL(47세)을 파출부로 소개받아 그 다음날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다량의 수면제 등을 탄 음료수를 보약이라 속여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밤새 구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 A이 2011. 12.경 이전에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AM에게 연락하여 파출부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AM은 평소 알고 지내던 AN에게 전화하여 파출부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며, AM, AN이 신림사거리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파출부를 만나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일하게 하였으나 위 파출부는 자신의 집에 잠시 짐을 가지로 간다고 한 후에 다시 피고인 A의 집으로 일하러 오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이 AM, AN에게 새로운 파출부를 구해 달라고 다시 부탁하였고, AN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AL을 소개받았으며, AM은 2011. 12. 21. 지하철 화곡역에서 AL을 피고인 A의 집에 데려감에 따라 AL이 피고인 A을 만나 면접을 본 뒤에 집안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시장에 가서 반찬과 이불을 사기도 하였으며 그 날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 피고인 A은 그날 밤 잠을 자던 AL을 깨워 보약이라고 하면서 컵 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마시게 하였는데, AL은 위 액체를 마시고 다시 잠을 잤으나 갑자기 다리와 팔에 마비가 왔고 머리도 어지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소변이 마려워서 밤새 계속하여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밤새 있었던 일에 불안감을 느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AN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아 떠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L을 비롯한 파출부들을 구한 이유와 경위, AL에게 건네주었다는 약의 실체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AL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게 하였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AL은 위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들기보다는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린 점, ② 피고인 A이 AL과 시장 등을 함께 돌아다닐 때 자신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수면제는 아니더라도 AL을 해할 수 있는 물질을 '감기약'에 섞어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AO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마치 자신의 시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4. 언니인 B 명의로 1주일분 수면제(졸피람정, 자낙스정)를 처방받아 이를 약국에서 구입한 후 2011, 12. 25. 저녁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AO(44세)에게 접근하여 7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셔 위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1. 12. 26. 20:00경 "차 한 잔 하자."며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다량의 수면제를 탄 녹차를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 A이 2011. 12. 25. 21:00경 AO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노래방'을 방문하여 처음 만난 AO과 같이 있던 그녀의 친구 AR에게 함께 노래방에서 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O, AR가 위 노래방에서 놀던 중 남자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았던 사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1. 12. 26. 19:00경 위 노래방을 다시 찾아와서 AO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AO은 피고인 A이 어제 노래방 매상을 올려 준 것이 고마워서 피고인 A을 따라나섰는데, 피고인 A과 AO은 노래방을 나와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맥주와 안주를 산 다음, 피고인 A의 집으로 갔고, 당시 피고인 A은 AO에게 자신의 집이 무역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밀 서류를 감추어두는 곳이라고 소개하였던 사실, AO은 피고인 A의 집 거실에 앉아 맥주를 한 모금 정도 마셨는데, 피고인 A이 알코올 해독에 좋다고 하면서 머그잔에 담긴 한방차를 가져와서 마시라고 권유하자, 이를 마신 이후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어지러워졌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잠시잠을 깼었지만 몸이 안 움직이고 또 다시 잠이 오기를 반복하여 일어나지 못하여, 결국 다음날인 2011. 12. 27, 아침 08:17경에 일어났는데, 바로 옆에서 자던 피고인 A이 잠에서 깨어 집안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어 화장실에 갔고, 당시 AO은 속이 메스껍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수면장애가 있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자신이 이렇게 남의 집에서 오랜 시간 잠들었다는 사실에 공포심을 느끼면서 잠자리 옆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래방 열쇠를 들고 피고인 A의 집을 나섰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처음 만난 AO에게 상당한 정도의 노래방 매출을 올려준 다음, AO을 다음날 자신의 집에 데려온 것에 비추어 AO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그녀를 유인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① AO은 평소보다 오랜 시간 잠을 잤을 뿐 잠에서 깼을 당시에 몸에 이상을 느끼지도 않았고, 병원에 가서 위 세척 등의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② 평소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는 AO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잠을 잤으나, 이는 AO이 전날 피고인 A과 노래방에서 놀고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야 잠을 자는 등 수면시간 부족 또는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 A이 AO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잠을 자던 AO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악을 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AO이 잠을 자던 시각에 D이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AO이 평소 수면장애가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녹차에 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인위적으로 잠에 들게 되었음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 A이 구체적 범행계획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잠이 든 AO에 대하여 살해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살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30. 22:00경 영등포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40대 여자 노숙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수회에 걸쳐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1. 12. 24.과 같은 달 27. AW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면증 등을 위한 약인 졸피람정과 불안장애 등을 위한 약인 자낙스정을 각 14일분을 처방받아 수령한 사실, ② B이 2011. 12. 31. 01:28경 구급차 안에서 시체를 처음 보았는데, 시체의 팔이 들것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시체의 팔이 굳어 있지 않은 사실, ③ 2011. 12. 31. 03:20경 시체가 R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는 데 위 시체가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었을 당시까지도 시반이 형성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 A이 경찰,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으로 가장할 시체를 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진실을 숨기려고 시도한 사실, ⑤ AL이 파출부를 그만둔 후 피고인 A이 AM에게 연고 없는 파출부를 구해달라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시체를 구할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살해의 동기가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시체의 상태로 보아 사망시간이 그리 오래 경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여 자신의 시체로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신원 및 사망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점(영등포역 근처 노숙자를 살해하였다면, 근처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하여 그 무렵 행방불명된 노숙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의 집에 도달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공소사실에는 영등포에서 노숙자를 데려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2011. 12. 30. 당시 영등포에 갔다는 사실조차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2011. 12. 28. 영등포역에 간 것은 AA을 만나기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 ③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으나 자신이 성명불상자를 살해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살해방법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시체의 상태에 따라 곧바로 사망시간을 단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AL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A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A과 연령, 체격 등이 비슷한 여자를 물색하여 살해한 다음, 마치 피고인 A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 하여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1. 11. 24. 평소 친분이 두터운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해 대한생명 '무배당V스마트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에 가입하여 2011. 12. 21.까지 2회에 걸쳐 총 2,481,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법무사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8년경 약 3개월 정도 근무하였던 AM과 2010년까지는 가끔 전화 등으로 연락하였으나 그때부터 약 1년 정도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11. 11. 11.경 AM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BA에 있는 피고인 A이 집으로 오게 한 후 그에게 피고인 A의 집에서 상주할 파출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M은 친분이 있던 AN에게 부탁하여 AN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2011. 12.경 조선족 파출부를 알선해 주었으나 그녀가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자 피고인 A은 AM에게, AM은 AN에게 다시 파출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직업소개소를 통해 2011. 12. 20.경 피해자 AL(여, 47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21.경 저녁 무렵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수면제 또는 불상의 약을 탄 음료수를 마치 보약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잠에 들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위 피해자가 그 다음날 아침 파출부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AO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마치 피고인 A의 시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1. 12. 24. 언니인 B 명의로 1주일분 수면제(졸피람정, 자낙스정)를 처방받아 이를 약국에서 구입한 후, 2011. 12. 25. 21:00경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여, 44세)이 운영하는 'AQ노래방'에 처음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남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남자 도우미 AA 등 3명이 노래방으로 오자 위 피해자 및 같이 있던 그 친구인 AR와 함께 남자 도우미 3명과 유흥을 즐기면서 7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그 다음날인 2011. 12, 26. 19:00경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차 한 잔 하자."며 자신의 집을 마치 서류를 감춰두는 비밀 사무실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19:30경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19:50경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잠에 들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그 다음날 08:17경 깨어난 후 이상한 느낌을 갖고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나. 판 단

위 2. 나. 1) 및 2) 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L 내지 AO을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A의 AL 및 AO에 대한 각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험금을 해당 보험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성명불상의 시체를 취득하여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무단으로 장례를 지내고 허위의 사망신고를 한 다음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는데,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비교적 치밀하며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무연고의 시체를 이용하여 사자에 대한 일반인의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계획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친언니인 피고인 B, 내연남인 피고인 C,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D을 모두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지시를 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약 1억 원으로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보험금 액수는 약 33억 원으로서 매우 다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확한 진행 경과, 특히 위 성명불상의 시체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1) 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보험금이 해당 보험회사에게 전부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무연고의 시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친동생인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그녀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을 포함하여 합계 3억 원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시체가 피고인 A인 것처럼 신고하고 장례절차와 보험금 청구에도 가담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친언니인 피고인 B의 신고와 장례식 참여가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큰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 편취가 가능했던 점, 피고인 B은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약 1억 원 중 7,500만 원을 분배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2) 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 A을 강원도 고성, 전라도 광주 등에 데려다 주어 피고인 A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을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실행행위 중 범행의 완성에 핵심적이지 않은 일부에만 가담하였던 점, 그나마 피고인 C이 내연녀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사후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보험금이 해당 보험회사에 전부 반환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해 준 것 외에 그 중 일부도 취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의 범인도피 범행도 내 연녀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3)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에 관하여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실행행위 과정에서 기여한 것이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고인 A 등이 편취한 보험금 약 1억 원이 해당 보험회사에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무연고의 시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부분인 무연고 시체에 대한 장례절차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동행하여 함께 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의 장례식 참여가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큰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 편취가 가능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4)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량은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C, D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이영환

판사 이훈재

주석

1) ① 사기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 6월~4년이고, ②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8월~2년이며, ③ 사기미수죄, 사체은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이 된다.

2) ① 사기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년~2년 6월이고, ②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8월~2년이며, ③ 사기미수죄, 사체은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3) ① 사기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년~2년 6월이고, ② 사기미수죄, 사체은닉죄,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4) ① 사기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년~2년 6월이고, ② 사기미수죄, 사체은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