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서3308 (2009.12.31)
골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실제 골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음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입증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제출한 증빙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
용산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2.5.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0,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5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차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4.3.부터 ○○ ○○구 ○○동 451-4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골재를 운영하던 박AA으로부터 2007년 1기에 공급가액 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8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8,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았고(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피고에게 위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의 위 각 매입세액을 위 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다음, 2010.2.5.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0,500원(가산세 포함)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55,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박AA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앞서 든 증거, 갑 제6,12,13호증, 을 제3,7,9,10,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①박AA은 △△골재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 준 업체들과 직접 실물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업체들과 직접 거래한 바 없이 건설공사현장에 실제 모래 등을 납품하는 업자에게 골재를 공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실제 납품업자가 아닌 위 실제 납품업자가 지정하는 업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월드, ☆☆물류 등)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 주었다.
②박A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 1기 또는 2기에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였고, 그러한 혐의 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③원고는 2006.3.5.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산악훈련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약 19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2007.12.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골재 약 5,530㎡를 매입하였다.
④박AA은 2007년 1기와 2기에 덤프트럭업자 등에게 골재를 공급하였고, 위 덤프트럭업자 등이 이를 ▽▽산악훈련장 공사현장으로 싣고 와서 원고에게 공급한 후 원고로부터 골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박AA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⑤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골재대금을 공사현장 관리자인 신원민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신원민이 위 계좌에서 골재대금을 인출하여 덤프트럭업자 등에게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⑥2007년에 신원민의 위 계좌에는 약 937,691,000원이 입금되어 약 936,594,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출금액 중 약 910,248,000원은 매입처에 대한 거래 대금(잔디판매업자, 침목 및 경계석 판매업자, 덤프트럭업자, 중기업자 등)과 인건비, 노무비, 식대, 유류비 등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박AA에게 지급된 돈은 2007.7.12.위 계좌에서 박AA의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것이 전부이고, 약 26,346,000원은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박AA으로부터 실제 골재를 제공받고서 작성・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받는 자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박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9.26.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갑 제7,9,10,11,14,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