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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09누37786 판결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4 (2009.10.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562 (2008.10.29)

제목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대금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 내역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한 점,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7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3. 7.경부터 ○○ ○○구 ○○동 1063-5에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경 고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27억 3,78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공급가액을 35억 3,78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로부터 2001년 제1기분 466,476,363원, 2002년 제2기분 893,300,000원 및 2003년 제1기분 21억 78,023,637원으로 하는 총 합계 35억 3,78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각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1억 78,023,637원 중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 8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 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704,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08. 10.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당초 ◇◇건설의 대표이사인 고AA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가액 27억 3,780만 원(평당 18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지역난방시설공사, 창문 확장공사 및 정화조 높낮이 조절공사 등을 추가함에 따라 2003. 6.경 고A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을 8억 원 증액하여 주었고, 당초의 공사대금 27억 3,7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0세대(세대당 4천만 원씩 계산하여 총 8억 원 상당) 및 토지(제주도에 소재한 2억 5,000만 원 상당)로 대물변제 하였으며, 증액된 8억 원(실제 증액된 금액은 10억 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30세대(세대 당 3,300만 원씩 계산하여 총 10억 원 상당)로 대물변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가액 27억 3,78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그 공사대금을 8억 원만큼 증액하여 총 공급가액을 35억 3,78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건설의 대표이사인 고AA는 2007. 12. 11. 강세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추가로 증액된 8억 원 부분에 관하여, 권BB (원고의 배우자)이 분양이득금까지 포함하여 그 정도 매출을 발생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공으로 8억 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추가계약 8억 원은 설계변경이 없었고, 공사를 하지 않은 가공계약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은 사실이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건축주가 요구하는데 발행해 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발행을 해 주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행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다) 고AA는 2008. 7. 22. 전주지방법원 2008고단386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앞서 본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의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건설 대표이사인 고AA와의 관계,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 경위와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건설의 대표이사인 고AA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원고는 고AA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10억 원 가량 증액하여 주었고, 위 증액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 30세대로 대물변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판결문), 갑 제18, 22호증(합의서), 갑 제24호증(대물 변제 내역)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CC, 당심 증인 고AA의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4, 6, 7, 9, 11, 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분양공급계약서), 갑 제14, 17호증(각 판결문), 갑 제8, 12호증(각 조정조서), 갑 제1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제5호증(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30. 고AA가 운영하는 ◇◇건설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을 공사대금 38억 9,1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면서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 7, 8, 9, 10층의 오피스텔 50세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고 판시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와 다르게 당초 공사대금 27억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50세대의 분양가액이 약 21억 5,000만 원(세대당 분양가가 4,300만 원 정도이다)에 불과하여 위 50세대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당초 공사대금 30억 1,1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외에도 현금 및 제주도 소재 토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을 그 대로 믿기는 어렵다(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803호를 비롯한 50세대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변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하도급업자였던 노DD 등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59984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803호를 비롯한 일부 세대를 원고 내지 고AA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803호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8. 노DD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갑 제18, 22호증(합의서), 갑 제24호증(대물변제 내역)에는 원고가 ◇◇건설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및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대물변제 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고, 특히 갑 제24호증(대물변제 내역)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별다른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고AA의 부탁만으로 총 공사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0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준다는 것은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을 고AA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22, 24호증의 각 기재 역시 믿기 어렵다.

(다) 제1심 증인 박CC는 고AA의 요청으로 공사비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고AA가 증액된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 받은 25세대를 직접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거나 하청업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처분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박CC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위를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따른 공사 대금의 지급방법, 통장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박CC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라) 고AA가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원고와의 합의로 총 공사비를 10억 원 증액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현금, 이 사건 오피스텔, 토지 등으로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고AA의 증언은, 원고와 ◇◇건설 대표 이사인 고AA와의 관계,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 경위와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