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공2008하,1472]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구청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로 전출을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로 전출을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공2002상, 29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 99헌바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그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구로구로 전출을 명하는 이 사건 전출명령을 한 점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전출명령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에는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전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의 인사교류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