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252;공1985.8.1.(757),1021]
계약에 의해 행정관청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행정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온 토지부분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백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원심판결중, 1983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4.1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 1339.4평방미터 중,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인 374.85평방미터와 계획도로 저촉되는 면적인 211.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753.35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1980년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규정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는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차로 1982.3. 계약기간을 1982.12.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가 동 차량의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1983.8.18.에 이르러 2차로 계약기간을 1983.12.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982.3.경부터 1983.12.3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2년도 및 1983년도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이상 위 계약에 의하여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온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의 1, 같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간에 1983.8.18. 체결된 그 기간을 1983.12.31.까지로 하는 제2차 차량보관계약은 그 계약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중 200평 부분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753.35평방미터중 위 200평(661평방미터)만이 1983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1983.9.16.) 현재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다른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83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