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6. B(9.77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선주인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어선원으로서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였고, 2013. 11. 16. 양망 작업 중 뒤로 넘어져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3. 11. 18.부터 2013. 3.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 7.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해양수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상병급여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6. 24. 원고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월 200만 원이 원고가 지급받기로 예정된 고정급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의 치료기간을 2013. 11. 18.부터 2014. 7. 31.까지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연 34,800,000원(기본급 월 2,00,000원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45%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상병급여 합계 20,667,1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망시까지 약 2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였고, 계절상 어획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원들과는 달리 월 400만 원의 고정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