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48;공1988.1.1.(815),109]
가. 대물변제로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채권의 확정여부 및 이자채권의 포기와 과세대상에서의 제외여부
나.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7조 ,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0.3.10. 소외 1에게 금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대여금의 이자약정내용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이율을 막연하게 추측하여 그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약정 내용에 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건설기술자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축업을 하여 오다가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을 무렵 소외 1이 1978.6.17. 그의 소유인 판시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해놓았으나 그 임야 일부가 공원용지에 저촉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허가여부가 지연처리되고 있었는데 소외 1과 사이에 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가 나오게 되면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과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소외 1에게 택지조성자금조로 17,000,000원을 대여하되 처음 3개월간(허가수속에 필요한 도면작성 기간)은 무이자로 하고, 택지조성공사완료시 그 당시의 시가로 원고지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분양받기로 하되 위 대여금에다가 대여일 3개월후부터 분양시까지의 은행금리 상당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분양대금으로 전환, 청산키로 하고, 만일 1981.10.까지 택지조성 공사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허가(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지 못하여 원고가 그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즉시 이자없이 대여원금만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과 위 임야는 그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조치가 취해짐으로서 위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여원금만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는바, 소외 1은 그 당시 사업의 실패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와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이미 1978.10.18.자로 소외 2 등 4인의 대여원금 40,000,000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제1번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1982.3.경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액으로 제1번 가등기권자들의 원리금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별로 남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등 제2번 가등기 채권자들은 실제로 같은해 3.15. 및 5.17. 대여원금만을 변제받고 같은해 5.25. 위 제2번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금원대여에 있어서의 은행금리상당의 이자약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됨으로 써 그 이자채권은 불발생으로 귀착되었다고 판단하고, 한편 원고가 1979.12.18. 소외 3에게 금 23,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외 3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는 동인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위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해 오자 급한 김에 우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부터 말소해 놓고 보자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서 소외 3은 남편없이 혼자사는 처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데다가 달리 변제 자력도 없어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한 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도 소외 3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뒤로 미룬 채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되기를 기다렸으나 1981년도에 이르도록 부동산경기침체로 원매자가 나서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가 소외 3의 간청을 받아들여 같은해 3.2. 그녀와 사이에 위 대여원금 25,000,000원(이중 금 1,500,000원은 소외 4의 몫이다)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외에 건물에 전세입주하고 있는 소외 5 외 2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건물명도시 소외 3에게 이사비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위 부동산을 도합 금 34,500,000원(1984.12.1. 현재의 시가 평가액은 금 35,430,000원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소외 3에 대한 이자채권전액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세법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후 원고가 그 이자채권을 포기하였고 도리어 이사비를 지급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여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못되고 또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보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과 위 대여원금 합계의 차액 중 원고의 대여원금에 해당하는 몫에서 위 금원대여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산출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각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