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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48;공1988.1.1.(815),109]

판시사항

가. 대물변제로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채권의 확정여부 및 이자채권의 포기와 과세대상에서의 제외여부

나.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후 그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여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못된다.

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0.3.10. 소외 1에게 금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대여금의 이자약정내용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이율을 막연하게 추측하여 그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약정 내용에 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건설기술자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축업을 하여 오다가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을 무렵 소외 1이 1978.6.17. 그의 소유인 판시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해놓았으나 그 임야 일부가 공원용지에 저촉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허가여부가 지연처리되고 있었는데 소외 1과 사이에 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가 나오게 되면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과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소외 1에게 택지조성자금조로 17,000,000원을 대여하되 처음 3개월간(허가수속에 필요한 도면작성 기간)은 무이자로 하고, 택지조성공사완료시 그 당시의 시가로 원고지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분양받기로 하되 위 대여금에다가 대여일 3개월후부터 분양시까지의 은행금리 상당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분양대금으로 전환, 청산키로 하고, 만일 1981.10.까지 택지조성 공사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허가(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지 못하여 원고가 그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즉시 이자없이 대여원금만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과 위 임야는 그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조치가 취해짐으로서 위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여원금만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는바, 소외 1은 그 당시 사업의 실패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와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이미 1978.10.18.자로 소외 2 등 4인의 대여원금 40,000,000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제1번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1982.3.경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액으로 제1번 가등기권자들의 원리금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별로 남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등 제2번 가등기 채권자들은 실제로 같은해 3.15. 및 5.17. 대여원금만을 변제받고 같은해 5.25. 위 제2번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금원대여에 있어서의 은행금리상당의 이자약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됨으로 써 그 이자채권은 불발생으로 귀착되었다고 판단하고, 한편 원고가 1979.12.18. 소외 3에게 금 23,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외 3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는 동인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위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해 오자 급한 김에 우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부터 말소해 놓고 보자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서 소외 3은 남편없이 혼자사는 처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데다가 달리 변제 자력도 없어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한 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도 소외 3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뒤로 미룬 채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되기를 기다렸으나 1981년도에 이르도록 부동산경기침체로 원매자가 나서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가 소외 3의 간청을 받아들여 같은해 3.2. 그녀와 사이에 위 대여원금 25,000,000원(이중 금 1,500,000원은 소외 4의 몫이다)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외에 건물에 전세입주하고 있는 소외 5 외 2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건물명도시 소외 3에게 이사비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위 부동산을 도합 금 34,500,000원(1984.12.1. 현재의 시가 평가액은 금 35,430,000원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소외 3에 대한 이자채권전액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세법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후 원고가 그 이자채권을 포기하였고 도리어 이사비를 지급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여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못되고 또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보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과 위 대여원금 합계의 차액 중 원고의 대여원금에 해당하는 몫에서 위 금원대여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산출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각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30.선고 84구417
-서울고등법원 1987.5.14.선고 86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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