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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청구이의][공2004.9.1.(209),1426]

판시사항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테크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합(사건번호생략)호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7,326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8. 29.부터 199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추심금 판결을 '청구이의대상판결'이라 한다)을 1998. 11. 13.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8. 12. 17. 확정된 사실과 원고는 피고 외에도 소외 1, 주식회사 경형산업 등 골드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골드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1조 제1항 에 기한 집행공탁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98. 12. 8. 98년 금제8371호로 청구이의대상판결액 상당액인 금 7,326만 원을, 2000. 11. 25. 2000년 금제10912호로 그 지연이자 상당액인 금 3,025,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을 명한 채권액을 공탁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청구이의대상판결에 따른 금원을 공탁하였으니 이로써 이 사건 청구이의대상판결은 추심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왜냐하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집행공탁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므로, 압류경합을 초래한 압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의 압류채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압류경합을 초래한 다른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경합 이후에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공탁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또한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금 판결이 있더라도,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하는 이상 그 공탁이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경우에는 설령 그 공탁액이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과 일치하더라도 그 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한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이 채무 전액인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청구이의대상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 법 규정 소정의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3.29.선고 2001나55248
-서울고등법원 2005.6.23.선고 2004나5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