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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18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4]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종합하여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가액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과 단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한쪽의 본문은 다른 한쪽의 본문과, 한쪽의 단서는 다른 한쪽의 단서와 항상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 다시 말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산정에 있어 각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이 그 본문에서 '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 '다만 제4항 제1호 제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 당원1986.7.8선고 85누281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은 토지의 실지양도 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은 기준시가에 의하면서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