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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5 2014노248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