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조심 2017서0683(2017.04.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정불화로 인한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2017구합62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2017. 11. 21.
2016.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8. 취득한 서울 강남구 ○○○동 433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15. 5. 19. 사위 윤○○(원고의 딸 김△△의 배우자)에게 거래가액 2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1항 참조]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7. 31. 양도소득세 62,750,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딸 김△△ 소유이던 남양주시 와부읍 ○○리 ○○○ ○○○○○○아파트 119동 21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2015. 2. 6. 원고의 배우자 김●●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김●●는 2015. 2. 13. 남양주시 와부읍 ○○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 5. 19.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인 사위 윤○○에게 시가 25억 원인 이 사건 제1주택을 21억 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2016. 11.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709,115원(신고불성실가산세 50,628,88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2,024,7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김●●는 2016. 11. 28. 딸 김△△과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였다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6. 12.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 김△△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 5. 19.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3주택만을 보유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 5. 19.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해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한 것도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겨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였다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소급적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로 이미 확정된 비과세 여부를 원고가 사후에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