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2]
2중 등기중 후에 한 등기의 효력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물권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만이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하다.
원고 1외 1인
이순덕외 12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번호 제7447호 등기)피고 이순덕은 전 소유권의 2/22지분, 동 성동수는 6/22지분, 동 성창수, 성연흥, 성철수는 각 4/22지분, 동 성수경, 성동희는 각 1/22지분에 관하여 1942.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7884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하산기치명의)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 중 전 소유권의 1/2지분(함근완 명의)에 관하여, 피고 송갑순, 함희자는 위 지분권의 각 2/13지분, 동 함희남은 위 지분권의 6/13지분, 동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은 위 지분권의 각 1/13지분에 대한 1968. 10. 17.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708호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번호 제4187호 등기) 소외 고도홍익, 동 백 묘자에게 피고 이순덕은 전 소유권의 2/22, 동 성동수는 전 소유권의 각 6/22, 동 성창수, 동 성연흥, 동 성철수는 전 소유권의 각 4/22, 동 성수경, 동 성동희는 전 소유권의 각 1/22지분권에 대한 194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동 부동산중 전 소유권의 1/2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박노철에게 피고 송갑순, 함희자는 각 2/13, 동 함희남은 6/13, 동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은 각 1/13지분권에 대한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심에서 한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의 취소와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이순덕, 성동수, 성창수, 성연흥, 성수경, 성동희, 성철수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등기번호 제4187호 등기) 1938.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43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부동산중 1/2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외 박노철에게 피고 송갑순은 2/13지분, 동 함희남은 6/13지분, 동 함희자는 2/13지분, 동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은 각 1/13지분에 관하여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송갑순, 함희남, 함희자, 함희경, 함희순, 함희숙(이하 피고 송갑순 외 5인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이순덕, 성동수, 성창수, 성연흥, 성수경, 성동희, 성철수(이하 피고 이순덕 외 6인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1 내지 6(각 호적 및 제적등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각 등기부등본), 피고 송갑순 외 5인과의 사이에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이순덕 외 6인과의 사이에는 원심증인 양락동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5, 6, 8호증(등기권리증), 갑 제7호증의1(부동산매매계약서), 2-5(영수증), 갑 제9호증의 1, 3(등기신청서), 2(위임장), 갑 제10호증의 1, 3(등록세 과납환부청구서) 2(위임장), 4(등록세 과납증명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박노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1927. 3. 9. 등기번호 제4187호로서 소외 임건호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7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달 28. 소외 엄기영 명의로, 1938. 3. 3. 소외 망 성기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이를 제1등기라고 부른다), 한편 위 소외 망 성기철은 그의 창씨명인 하산기치라는 이름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를 달리한 별도의 등기번호 제7447호의 등기부에 위 같은등기소 1942. 8. 18. 접수 제7844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같은 날로 소외 고도홍익과 소외 망 평소만차랑의 2인 명의로 194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평소만차랑의 지분은 1947. 6. 9. 소외 백묘자에게 1942. 5.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소외 성연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한편, 위 소외 고도홍익의 지분은 1968. 5. 29. 소외 성하용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거처진 다음 1968. 10. 17. 소외 망 함근완과 소외 박기철 2인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를 제2등기라고 부른다), 위 소외 망 함근완은 1974. 8. 4. 그의 소유지분권을 위 소외 박노철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 박노철은 같은달 5. 자기의 지분소유권과 위 함근완으로부터 매수한 위 지분소유권을 그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모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박제석에게 금 6,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소외 함근완은 1976. 8. 21.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송갑순과 미혼의 딸인 동 함희자가 각 2/13, 장남인 동 함희남이 6/13, 출가녀인 동 함희경, 함희순이 각 1/13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위 소외 성기철은 1950. 10. 6.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인 소외 망 성만용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그 또한 1961. 1. 22.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이순덕이 2/22, 그의 장남인 피고 성동수가 6/22, 아들인 피고 성창수, 성연흥, 성철수가 각 4/22, 출가녀인 피고 성수경, 성동희가 각 1/22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위 소외 박제석은 1977. 3. 4.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이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조병진, 임윤빈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중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위 제2등기부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박노철과 소외 망 성기철로부터 순차 이전을 받은자들의 각 전자를 대위하여 위 성기철의 상속인들인 피고 이순덕외 6인과 위 박노철을 대위하여 위 함근완의 상속인들인 피고 송갑순 외 5인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주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최종매수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이중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소외 고도홍익, 백묘자 및 박노철에게 각 예비적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들의 위 주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한번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동일인 명의로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새로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물권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만이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호 판결 참조) 위 유효인 선행등기의 말소 및 동일인 명의의 후행등기로서 무효인 위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의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주장자체에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번호 제7447호에 의한 소외 망 성기철의 창씨명인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 내지 지분권이전등기(제2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관한 2중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소외 망 성기철의 상속인인 피고 이순덕 외 6인에게 위 소외 망 “하산기치”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외 함근완의 상속인인 피고 송갑순 외 5인에게 소외 망 함근완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와 위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등기부인 위 등기번호 제4187호에 기하여 소외 망 성기철의 상속인인 피고 이순덕 외 6인은 소외 “고도홍익” 동 백묘자에게 194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위 부동산에 관한 전 소유권의 1/2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망 함근완의 상속인인 피고 송갑순외 5인은 소외 박노철에게 1974.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최후매수자인 소외 망 박제석의 상속인들로서 위 소외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2중 등기(제2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위 소외인들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